대형 GA, 1월말 보고서 제출…올해 운영 계획 2월초 발표 예정

[보험매일=임근식 기자] 금융감독원이 운영하는 대형 GA 준법감시인협의제의 2109년 과제 점검이 마무리된다.

지난해 4분기 점검분야인 불완전판매 사전예방 부문에 대한 대형 GA 자체점검 결과를 이달 말까지 금감원에 보고하면 종료된다.

한편 올해도 준법감시인협의제는 지난해 점검분야와 유사한 내용으로 운영될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은 대형 GA 준법감시인의 역할과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 2016년부터 준법감시인협의제를 도입·운영, 분기별 점검 분야를 설정해 중점 관리하고 있다.

금감원 준법감시인협의제 운영대상은 대면영업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대형 GA뿐만 아니라 홈쇼핑·텔레마케팅(TM)채널을 포함, 58개사에 이른다.

◇ 4분기 불완전판매 예방 점검으로 마무리

금감원은 2019년 4분기 대형 GA 준법감시 점검분야인 불완전판매 사전예방 부문에 대해 집중 점검한다.

세부 점검 항목으로 모집계약 관련 시스템의 적정성 여부와 고위험군으로 분류된 지점과 설계사에 대한 현장점검 실시 여부를 파악한다.

모집계약 관련 시스템의 적정성과 관련, 모집계약 관리지표에 대한 내부 모니터링 기준 수립 여부를 살핀다.

또 내부 기준에 따라 현장점검 대상 선정과 실시 여부를 들여다본다.

이에 따라 대형 GA 준법감시인은 항목별 모집계약 관리지표를 구체적으로 작성하고 지표 산출 값을 금감원에 제출해야 한다.

고위험군으로 분류된 지점과 설계사에 대한 현장점검과 관련해 모집계약 관리지표 기준에 따라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 현장점검 대상으로 선정된 지점과 설계사에 대한 점검 실적을 파악한다.

대형 GA 준법감시인은 문제 지점과 설계사에 대한 현장점검 결과와 실시 현황을 금감원에 보고해야 한다.

현재 대형 GA 준법감시인은 4분기 준법감시협의제 과제에 대한 자체검사를 마무리하고 금감원 제출 보고서 작성에 분주하다.

점검 결과보고서는 1월 말까지 금감원에 서면으로 제출한다.

◇ 올해도 설계사·수수료 관리에 중점

한편 금감원은 2019년 1분기 공시항목별 내용의 적정성 확인을 위해 대형 GA 준법감시인으로 부터 생·손보협회에 공시된 자료를 점검표에 기재하고 해당 공시항목별 내용이 정확한지 여부를 보고받았다.

또 공시항목별로 내용 적정성 확인 방법을 구체적으로 작성해 제출토록 한 바 있다.

금융당국은 GA 공시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올해 하반기부터 공시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1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금감원은 2분기에 대형 GA의 부실모집 설계사에 대한 위촉·해촉 기준의 적정 운영 여부를 확인했다.

불완전판매로 인한 민원해지 등 부실모집 과다 설계사에 대한 위촉 제한 내부 기준이 마련되어 있는 지를 들여다봤다.

또 불완전판매로 인한 민원해지 등 부실모집 과다 유발 설계사에 대한 직권 해촉 관련 내부 기준 수립 여부를 살폈다.

금감원은 불완전판매 설계사 양정기준의 실효성도 점검했다.

금감원은 3분기 대형 GA의 내부 수수료정산 산출 시스템구축과 운용 여부, 수수료 정산 대상 설계사 중 본점 직접 산출 설계사 비율, 수수료를 본점이 설계사에게 직접 지급하는 비율을 파악했다.

1분기 공시이행과 3분기 수수료 지급 부문은 지난해 신설해 운영한 점검과제였다.

한편 금감원은 GA 지점과 설계사 관리, 수수료 지급 투명성, 불완전판매 사전 예방을 중요한 과제로 인식, 올해도 준법감시인협의제 점검 과제로 유지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금감원은 올해 준법감시협의제 운영 계획에 대해 지난해 12월 대형 GA 실무자와 협의를 마치고 오는 2월초 발표할 예정이다.

 

저작권자 © 보험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