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상반기 보험사기 적발액 3천700억원…점차 지능화·조직화

[보험매일=이흔 기자] A씨 가족은 전국 음식점이나 할인마트를 돌며 음식을 사 먹은 뒤 식중독에 걸렸다거나 음식물에서 나온 이물질 탓에 치아가 손상됐다고 거짓 주장을 함으로써 업체로부터 돈을 뜯어냈다.
업체가 배상책임보험에 든 점을 악용한 것이다. 이들이 보건소에 고발하겠다는 식으로 협박해서 받아낸 보험금은 6천700만원이었다.

200여명 규모의 한 배달업 보험사기 조직은 이륜차 배달 단기 근로자를 모집한 뒤 쉽게 돈을 벌 수 있다고 꼬드겨 고의로 접촉 사고를 내게 함으로써 30억원 상당의 보험금을 타냈다.

14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이런 사례들을 포함해 지난해 상반기 손해보험 보험사기 적발 금액이 3천732억원으로, 한 해 전보다 110억원(3.0%) 늘었다.

금감원 관계자는 "다양한 보험 종목에서 보험사기 수법이 지능화·조직화했다"며 최근의 보험 사기 경향을 설명했다. 

실손의료보험을 악용해 비만 치료제(삭센다 주사)를 감기 치료 등으로 위장함으로써 보험금 5억여원을 받아낸 환자와 브로커, 의료인 등 200여명이 적발되기도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금으로 돈을 벌 수 있다는 제안에 솔깃해 고의 사고에 가담하면 보험사기 공모자로서 처벌받을 수 있다"며 "실손보험금으로 의료비를 해결해 주겠다며 미용 시술 등을 권유하는 브로커의 제안에도 주의해야 하고, 실제 진료와는 다른 진료 확인서 등은 요구하지도, 받지도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감원은 보험사기를 제안받거나 사기 의심 사례를 알게 되면 전화(☎1332)나 보험사기방지센터(http://insucop.fss.or.kr) 등으로 제보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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