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법사위 전체회의 통과 후 같은 날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 성공

[보험매일=신영욱 기자] 보험업계가 그토록 원해왔던 데이터 3법이 드디어 국회 본회의 통과에 성공했다.

◇데이터 3법 국회 가결 성공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9일 전체회의에서 개인정보보호법·정보통신망법·신용정보법 개정안 등 ‘데이터 3법’을 통과시켰다. 법사위의 벽을 넘은 데이터 3법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당초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이었던 국회 본회의는 한국당의 회의 거부로 인해 오후 19시가 넘어서야 시작될 수 있었다. 민주당은 의원총회 후 ‘4+1’(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공조를 가동해 본회의를 개의했다.

데이터 3법 중 첫째 격인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재석 인원 151명 중 찬성 116표 반대 14표 기권 21표를 얻으며 가결됐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재석 인원 155명 중 137명의 의원이 찬성을 표했으며 반대는 7명 기권은 11명이었다.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재석 152명 중 찬성 114표 반대15표 기권 23표로 가결에 성공했다.

이날 가결된 데이터 3법은 지난 2018년 11월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 김병욱 의원, 노웅래 의원이 각각 발의했다.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은 개인정보의 개념을 개인정보와 가명 정보, 익명 정보로 나누고 가명 정보는 상업적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제 완화의 내용을 담고 있다.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사항을 개인정보보호법으로 이관하는 내용 등이다.

신용정보법 개정안은 개인정보 중 가명 정보를 시장조사 등 상업적 목적의 통계 작성, 산업적 연구 등 목적으로 사용 시 가명 정보를 신용정보주체의 동의 없이도 이용하거나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개정안은 발의된 지 약 1년 동안 각 상임위원회에 방치됐다. 그러던 중 문재인 대통령이 나서 “데이터 3법의 연내 통과를 위해 국회와 협력하겠다”며 데이터 3법 개정에 대한 의지를 피력하면서 물살을 타기 시작해 지난해 말 국회 법사위로 넘어갔다.

여당과 야당에서는 데이터 3법을 비쟁점 법안으로 합의했으나, 결국 지난해에는 본회의 처리가 이루어지지 않아 올해까지 넘어와 드디어 가결에 성공했다.

 

◇데이터 3법 통과로 혁신적 헬스케어 실현 기대

보험업계 관계자들은 데이터 3법의 통과는 헬스케어 등 미래산업의 발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요소라며 통과의 필요성을 피력해왔다. 실제로 유럽을 필두로 한 선진 문명권에서는 이미 데이터를 활용한 환자 건강 케어 서비스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보험업계에서는 데이터 3법의 통과로 최근 탄력을 받기 시작한 보험사 헬스케어 시장에 더욱 가속도가 붙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금융당국이 지난달 발표한 가이드라인 개정 등 후속조치에 데이터 3법까지 더해진다면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혁신적인 헬스케어의 실현이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보험업계뿐만이 아니다. 대다수의 업계에서는 서로 다른 업종 간 빅데이터 결합이 가능해져야 새 상품과 서비스 창출의 시너지 효과를 얻을 수 있다며 개정안 통과의 필요성을 피력해오던 상황이었다.

이 같은 상황을 두고 지난 8일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기업 선진화에 국회가 날개를 달아줘야 한다"며 개정안 통과를 촉구하기도 했다.

다만 데이터 3법에 대해 일각에서는 개인정보 유출 등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기도 한다.

이 같은 우려에 대해 업계 한 관계자는 “어떤 일이 됐던 문제가 될법한 걱정스러운 요소가 있길 마련이고 데이터 3법 역시 마찬가지인 것”이라며 “하지만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 담그냐는 말처럼 결국에는 진행해야 하는 일”이라고 말했다.

이어서 그는 “발생할지 안 할지 모를 걱정 때문에 진행자체를 멈추기보다는 우려사항에 대한 확실한 보완과 대비책의 준비가 필요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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