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1일 계도기간 ‘종료’ 대상 사업자 반드시 가입해야

[보험매일=최석범 기자]2020 경자년 새해를 맞은 보험업계는 지난해보다 더 분주해질 전망이다. 포화상태에 이른 시장, 저금리 기조 고착화 등 업황을 어렵게 만드는 요인들이 그대로인 데다, 여러 제도의 변화도 예고돼 있기 때문이다.

우선 생·손보협회는 지난해 국정감사에 등장한 손해사정사 질의내용을 반영해 손해사정사 선임 동의 기준·절차 등에 대한 모범규준을 마련했다. 손해사정사 선임권 활성화가 기대된다.

보험설계사의 최근 1년간 불완전판매비율 청약서 기재와 500인 이상 대형 보험대리점의 내부통제 강화도 보험업계가 맞는 변화 중 하나다. 이외에도 어려운 보험약관을 정비하는 ‘쉬운 보험약관’ 만들기 등 올해 보험업계는 다양한 제도 정책을 정비한다.

이에 보험매일은 올해 새롭게 변하는 보험제도와 정책을 짚어보는 특집을 준비했다. 첫 번째는 미가입 시 과태료 부과 개인정보보호배상책임보험이다.

◇계도기간 ‘끝’ 개인정보배상책임보험 미가입 시 과태료

올해 바뀌는 보험제도 정책 가운데 가장 눈에 띄는 것은 개인정보보호배상책임보험(이하 책임보험)의 계도기간 종료다. 다시 말해 올해 1월 1일부터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사업자에 대해 벌금이 부과된다는 의미다.

책임보험은 개인정보의 유출 사고의 심각성이 커지면서 탄생했다. 보험가입자의 업무수행과정 혹은 목적으로 소유·사용·관리하는 ‘개인정보’의 유출·분실·도난·위조·변조·훼손으로 보험가입자가 법률상 배상책임을 부담해 입는 손해를 보상한다.

기본담보는 보통 개인정보 유출 등으로 인한 법률상 손해배상금, 방어비용, 손해방지경감비용으로 구성된다. 특약담보는 신용정보유출 손해보장, 위기관리실행 비용, 위기관리컨설팅 비용, 과징금보장 등이다. 특약담보는 각 보험사별로 비슷하다.

가입대상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 시행령이 정하는 사업자다. ▲온라인을 통해 영리목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 ▲방송법에 따른 방송사업자다.

단 가입의무 대상자는 개인정보가 저장·관리되고 있는 이용자수가 전년도말 기준 직전 3개월간 일평균 1,000명 이상이고, 연매출이 5천만원 이상인 사업자다.

가입금액은 이용자수와 매출액에 따라 최소 5000만원부터 최대 10억원까지 다양하다. 이를테면 개인정보가 저장·관리되는 이용자 수가 일평균 1000명인 이상인 사업자 가운데 매출액이 5000만원 이상 50억 이하인 사업자는 최저가입금액이 5000만원인 상품에 가입해야 된다.

반면 같은 조건인 50억 초과 800억 이하인 사업자는 최저가입금액이 1억원인 상품에 가입해야 한다. 가입하지 않을 경우 부과되는 과태료는 2000만원이다.

◇작지만 소중한 시장 손보사들 상품 출시

책임보험의 시장 규모는 100억원대다. 시장규모는 매우 작지만 새로운 시장이 열린다는 점에서 손해보험사들이 관심을 받았다. 지난해 6월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를 골자로 하는 정보통신망법 시행령이 개정되자 이듬달 각사별로 상품들이 만들어졌다.

책임보험 상품을 출시한 보험사는 삼성화재, 현대해상, DB손해보험, 한화손해보험, 메리츠화재, KB손해보험, MG손해보험이다.

제로성장 시대에 놓인 보험업계에 책임보험 시장은 호재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시장 규모는 작지만 기존에 없던 새로운 시장이 열렸기 때문이다. 올해부터 책임보험 의무가입에 대한 계도기간이 끝나는 만큼 본격적인 가입문의가 이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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