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매일=최석범 기자]퇴직연금 공시항목에 수수료율과 원리금보장상품 현황이 추가된다. 자동차보험 보험료 할인형 특별약관과 관련된 항목도 공시된다.

손해보험협회 손해보험상품공시위원회는 지난달 27일 회의를 갖고 이 같은 내용의 ‘손해보험상품 비교‧공시자료 세부기준’과 ‘손해보험상품 비교‧공시자료 시행세칙’ 개정안을 의결했다.

먼저 퇴직연금의 공시항목이 추가된다. 퇴직연금 공시항목은 적립금 운용금액, 운용수익률, 총비용부담률 세가지 항목에 수수료율, 원리금보장상품 현황이 추가되는 것이다. 이는 지난 지난해 10월 24일 개정된 퇴직연금감독 규정 시행세칙 사항의 반영에 따른 것이다.

자동차보험 보험료 할인형 특별약관에 대한 할인율 및 가입조건도 공시된다. 금융감독원의 요청에 따른 개정으로, 공시항목 내용은 ▲자녀 할인 ▲블랙박스 장착 할인 ▲마일리지(후정산형) 할인 ▲차선이탈 경고장치 할인 ▲고령자 안전교육 이수 할인 ▲서민우대할인 총 6가지다.

불완전판매비율과 불완전판매계약 해지율 공시 산출기준도 개선된다. 공시자료 산출대상기간을 기존 6개월에서 직전 1년으로 확대한 것. 이 외에도 실효성이 낮은 상품(연금저축)에 대한 공시항목을 간소화 했다.

한편 손해보험상품공시위원회는 보험업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손해보험협회가 실시하는 손해보험상품의 비교·공시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 ·의결하기 위한 기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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