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동신 수석

스쿨존 교통사고 처벌강화 법안인 ‘민식이 법’이 지난 12월 국회본회의를 통과한 이후 다수의 국민들은 불안감을 호소하며 “스쿨존을 차 없는 거리로 만들자, 차라리 스쿨존 바깥으로 돌아서 운전하자”는 등의 주장이 나오고 있다.

이를 허황된 주장이라고 무시할 수 없는 이유는, 만일 스쿨존에서 제한속도 30km 미만으로 운행하던 중 킥보드나 자전거를 타고 갑자기 나타난 어린이가 넘어져 다치거나 사망한다면 고의적 상해나 상해에 준하여 처벌하는 윤창호법과 동일한 수준으로 처벌받기 때문이다. 특히 공무원과 교사, 다수 기업체 임직원들은 스쿨존 사고발생 시 기소만 되어도 중징계를 받거나 해고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불안감은 당연하고, 아이들을 보호하려는 법안이지만 그 아이들을 태우고 통학을 시키는 부모들조차 불안하게 한다.

각계 전문가들도 이 법안의 통과에 놀라는 반응이다. 특가법은 재석의원 227명 중 찬성 219명, 반대 2명, 기권 6명의 압도적 표 차이로 통과되었는데, 표결에 임한 국회의원들도 정확한 내용 파악 없이 감성과 분위기에 편승하여 투표했다는 후문이다. 또한 어린이보호구역은 과속단속카메라와 신호등이 모두 설치되어야 하는데, 한정된 자원을 가진 각 지자체들의 예산 부족이 우려되고, 각 지방신문들은 교통안전시설 설치 대상과 비용을 추산하기도 했다.

어린이집은 주택가나 아파트 내, 외곽도로 옆이나 외딴 곳에 있기도 한데 전국의 어린이보호구역은 상당히 많다. 각 지역신문에 의하면 경북 1,209개소, 전남 1,033개소, 광주 613개소, 강원도 500개소가 있다. 그러나 2019년 12월 기준으로 과속 단속카메라가 설치된 비율은 1~3%대에 불과하다. 설치비용은 과속단속카메라 대당 4~5천만 원, 사거리 신호등을 기준으로 설치비용은 1억 원이다. 한정된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공익에 부합하는데 2022년까지 전부 설치하려면 노인이나 장애인보호구역 등 일반적인 교통 예산은 배분에서 소외될 것이다.   

보통 자동차운전자는 고의성이 없고, 한 집안의 가장이자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사람들이다. 피해자의 눈물과 억울함만 생각하고 과실범을 구속하고 징역형을 선고하면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원시적 법률이 된다. 세계적인 추세는 과실로 인한 사고는 징역형을 선고하지 않고, 손해배상책임 이외에 형벌적 배상금제도를 두어 배상책임을 강화하는 것이다. 즉 징역형을 대신해서 밖에서 1~3년 자유롭게 일하게 하되, 일해서 번 돈으로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과 생계에 대한 책임을 더 지운다면 양측 모두에게 좋은 것이고 국가의 실익도 있어 보인다. 

현재 우리나라 교도소는 수용 정원의 110% 이상의 죄수들이 수감되어 있다고 한다. 전언이지만 청송 교도소의 경우 죄수 1명에 교도관 1명 꼴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 결국 ‘한 사람은 감금되고 한 사람은 이를 지켜야 한다’면 세금으로 두 사람의 연봉이 낭비되고 있는 셈이다.

스쿨존에서는 최고의 긴장 운전으로 사고를 야기하지 않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지만, 차선의 방법은 사고 발생 시 금고형 이상의 형벌을 받지 않는 것이다. 다행히 운전자 입장에서 스쿨존 사고 처벌을 99% 대비하는 방법이 있어 보인다.

전국적으로 매일 1만 건 이상의 교통사고가 발생하며 일평균 사망자 숫자는 10명 내외이다. 체감적인 숫자이지만 보험사에 접수되는 100건의 사고 중에서 수술을 요하는 심각한 중상해사고나 사망사고는 1건 정도이며, 단순골절 사고는 4건, 나머지 95건은 경상사고이다. 스쿨존에서 100건의 자동차사고가 발생한다면 ‘민식이 법’으로 징역형 선고 가능성이 높은 사고는 사망이나 중상해에 해당되는 1% 정도이다.

나머지 99% 사고는 경상(95%) 또는 단순 골절(4%)로서 피해자 측과 분쟁이 생기지 않는다면 벌금형이 예상된다. 다만 단순골절이라도 죄질이 나쁘거나 피해자 측과 형사합의가 되지 않아 피해자의 진정이 계속된다면 재판부는 벌금형을 선고하기에 부담을 느낄 것이다. 사고 발생 시 징역형이나 금고형은 피하기 위한 최선의 방법은 피해자 측과 원만하게 합의하는 것이다. 그럼에도 징역형이 우려되면 변호사를 선임하고 최소한 집행유예라도 받아야 한다.

징역 실형을 선고받는다면 실직과 전과(前科), 가정파탄으로 운전자의 사회 재기는 어렵게 된다.
결국 스쿨존 사고 처리에는 교통사고처리지원금(형사합의금), 변호사선임비용(방어비용), 벌금 등 큰 목돈이 소요되고, 이에 대비한 보험가입은 이제 필수사항이 되었다. 이들 3대 비용을 보상하는 보험에는 ‘운전자보험’과 자동차보험에 딸린 ‘법률비용지원 특약’이 있다. 유의할 것은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뺑소니, 고의 사고는 모두 보상에서 제외된다는 점이다.

운전자보험의 보험료는 소멸되는 위험보험료 기준으로 월 10,000원 정도이고 형사합의금 최고 보상액은 1억 원이다. 반면 ‘법률비용지원 특약’상의 보험료는 운전자보험보다 더 저렴하지만 형사합의금 최고보상액은 3,000만 원이다(민식이 법으로 향후 증액 예상됨). 

운전자 보험에서 교통사고처리지원금(형사합의금)은 3,000만 원~최고 1억까지 보상한다. 기존에 보상한도 3,000만 원 상품에 가입했다면 보상한도를 1억 원으로 높여 두어야 한다. 이런 보험이 없다면 스쿨존의 좁은 도로를 지나갈 때 운전자는 공포를 느낄 수밖에 없을 것이다.

-----------------------------------------------------------------------------

▲ 이동신 수석

삼성화재(1992~2018)근무, 유튜브 '보험작가TV' 방송, 손해사정사, 도로교통사고감정사, 보험조사분석사, 시인/수필가('19년 샘터문학등단)

 

저작권자 © 보험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