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배상책임보험 비대면 간편가입시스템 제공

[보험매일=신영욱 기자] DB손해보험은 'NHN고도'와 포괄적 보험 서비스 제공을 위한 업무제휴 협약(MOU)을 체결했다고 3일 밝혔다.

협약의 주요 내용으로는 NHN 고도의 회원사가 법적 의무 가입사항인 ‘개인정보배상책임보험(II)’을 간편하게 가입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한다 등이 있다.

개인정보보호배상책임보험(II)은 개인정보의 유출, 분실, 도난, 위조, 변조, 훼손으로 인한 피보험자의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한다.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난해 6월 13일부터 가입 의무화가 됐다.

기업이 보유한 이용자 수 및 매출액에 따라 의무적으로 가입할 최저가입금액은 5,000만 원에서 10억 원까지 세분화되어 있다. 작년 말까지 보험 가입 계도기간을 두어 과태료 부과 등이 유예되었으나 올해부터 위반할 경우 2,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게 된다.

이번 협약에 따라 DB손해보험은 기업 보험에 특화된 인슈테크 전문기업 ‘이투엘’과 함께 개발한 개인정보보호배상책임보험(∥) 간편가입시스템을 'NHN고도'에 제공하고 이를 통해 해당 회원사는 쉽고 편리하게 보험가입을 할 수 있다.

이로써 'NHN고도' 회원사는 원클릭 비대면 가입이 가능해지고 DB손해보험은 'NHN고도' 전용 콜센터 및 원클릭 보험금 산출 등의 간편 가입 서비스를 제공한다.

DB손해보험 관계자는 “이번 협약을 계기로 개인정보보호배상책임보험의 성공적인 정착과 더불어 향후 NHN 고도의 소상공인을 위한 다양한 보험 서비스를 개발하고 양사 간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DB손해보험이 NHN고도와 포괄적 보험 서비스 제공을 위한 MOU를 체결했다, 사진제공=DB손해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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