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림·동영상 활용해 알기 쉽게…애매모호한 상품명도 정비

[보험매일=김은주 기자] 방대한 분량과 어려운 용어 사용으로 소비자 눈높이에 맞지 않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던 보험약관이 수술대에 오른다.

금융위원회는 ‘2020년 새해부터 달라지는 금융제도’ 발표를 통해, 올해 소비자 보호 강화 차원에서 보험약관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고 밝혔다.

◇ 표·그림 넣어 시각화

1일 업계에 따르면 금융위는 보험약관에 인포그래픽과 정보통신기술(ICT)을 적극으로 활용하기로 했다.

올해 2분기 내에 그림·표·그래프 등을 통해 보험약관의 핵심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시각화된 약관 요약서’를 제작해 소비자들이 교부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약관 요약서는 보험약관에 대한 소비자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약관(본문) 앞에 포함되어 있는 자료다. 현재는 대부분 텍스트 위주로 기술되어 있고, 회사별로 작성 방식이 다르다 보니 소비자들이 핵심내용을 파악하기 어려운 게 사실이다.

이에 회사별로 일관성 있는 제작이 가능하도록 모범예시안을 마련‧제공해 소비자 이해도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이 과정에서 세부항목별 디자인 파일 등도 제공함으로써 보험사의 부담을 줄인다.

일반소비자가 보험약관의 구성과 핵심내용 등을 쉽게 찾고 활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약관 이용 가이드북’도 신설한다.

약관이용 가이드북은 예컨대 약관의 핵심 체크사항 등 주요정보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해당 조문의 쪽 번호 등이 표시되거나 시각화된 약관요약서와 가나다 순 특약색인 등의 활용방법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또한 약관의 주요 내용을 동영상으로 제작하여 소비자들이 바로 스마트폰으로 확인할 수 있게 만든다. QR코드를 스마트폰으로 스캔 시 해당 보험약관 해당 페이지로 직접 연결이 가능하다.

◇ 상품명은 직관적으로

약관 개선 과정에서 보험상품의 보장내용과 다르거나 오인 가능성이 높은 보험상품명도 사라진다. 대신 갱신형 여부 등 소비자가 반드시 알아야 하는 상품특징과 보험상품 종목을 상품명에 표기해야 한다.

예컨대 ‘가족사랑보험’을 ‘가족사랑 정기보험’으로, ‘간편한OK보험’을 ‘간편한OK 건강보험’으로 바꾸는 식이다. ‘연금받을 수 있는 종신보험’처럼 종신보험임에도 연금 수령을 강조해 연금보험으로 오인 소지가 있는 이름의 경우 ‘무배당 OO 종신보험’과 같이 직관적으로 바뀐다. 더(The)드림 암보험처럼 보장내용 등을 지나치게 과장하는 표현도 금지된다.

또한 보험사 편의에 의해 소비자가 실제 가입하지 않은 특약 등을 포함한 전체 보험약관을 제공하는 관행도 사라진다.

가입실적이 낮거나 보험금 지급실적이 없는 특약 등의 부가를 제한하고, 소비자가 실제 가입한 약관만 포함하는 ‘맞춤형 약관’을 교부할 계획이다.

맞춤형 약관은 CM, TM 등 비대면채널에 우선 적용하고, 대면채널은 판매량 대비 약관제작능력 등을 감안해 단계적으로 추진된다.

▲ (자료출처=금융위원회)

이 외에도 금융위는 ‘약관개선 실무 TF팀’을 중심으로 보험약관의 구성 체계 정비, 용어순화 등 보험약관의 개선방안을 지속적으로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금융위 측은 “보험약관은 보험금 지급범위 등 소비자가 알아야 할 권리와 의무를 명시한 보험사와 계약자간의 약속을 표시한 중요 문서“라며 ”보험약관이 복잡하게 만들어지면서 보험설계사도 약관을 충분히 이해하기 어렵고, 소비자도 제대로 이해하기 어려운 악순환이 반복되어 소비자의 관점에서 약관을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다“고 전했다.

실제로 소비자들이 제대로 된 이해 없이 보험을 가입하는 경우가 다반수다 보니 전체 금융 민원 중 보험민원이 61.8%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보험관련 분쟁민원 건수도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한편 해당 개선내용은 올해 1분기부터 순차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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