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특고직 노동자성 ‘인정’ 변수 작용할지 관심모여

[보험매일=최석범 기자]전국보험설계사노동조합의 ‘합법노조’ 연내 설립이 사실상 무산되면서 내년을 기약하게 됐다.

최근 택배기사의 노동자성을 인정한 행정법원 판결이 보험설계사의 노동조합 설립신고증 교부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도 관심이 모이고 있다.

◇합법노조 설립신고증 교부 늦는 이유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소속 전국보험설계사노동조합(이하 보험설계사노조)은 지난 9월 18일 서울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가진 후 ‘합법노조’ 설립을 위한 본격적인 행동에 돌입했다. 지난 2000년 보험모집인노동조합이라는 이름으로 설립신고를 신청했다가 반려된 지 19년 만이다.

하지만 관할 행정청이 제출서류 중 일부를 보완할 것을 요구하고 보험설계사노조 역시 보완 서류제출 기한을 1주일 연장해 달라고 하면서 설립신고증 교부 결정일이 미뤄졌다. 10월 18일 보완을 마친 서류가 관할 행정청에 제출됐으나 설립신고증 교부 결정은 확정되지 않고 있다.

보험설계사노조가 ‘합법노조’로 설립신고를 받으려는 이유는 단체교섭권과 단결권, 단체행동권 이른바 노동3권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이 크다. 여기에 ‘합법노조’ 지위를 얻으면 현재 수백명 수준인 노조원의 수도 늘어나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보험사 측은 ‘합법노조’ 탄생 가능성을 반기지 않는 모양새다. 합법노조 타이틀로 조직을 키우고 단체교섭권을 통해 수당(시책)과 모집수수료 인상 등을 요구하면 사측 입장에서는 만만치 않은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관할 행정청이 설계사노조에 대한 설립신고증 교부 결정을 늦추는 이유는 간단하다. 보험설계사 직종이 갖는 특수성(특수고용직)을 꼼꼼히 살펴보기 위해서다. 노조설립의 요건 중 대표적인 게 근로자에 속하는지 여부인데, 과거 판례와 최근 판결을 보면 각각 다른 입장을 보이고 있다.

최근 특고직에 대한 노동자성을 인정하는 사례가 나오다보니 관할 행정청 입장에서도 결론을 내리기 힘든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지난 11월 서울행정법원은 한 택배회사가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택배기사들이 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는 노동자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택배기사 노동자로 ‘인정’ 설계사노조 영향미칠까 

같은 특고직인 택배기사가 행정법원으로부터 노동자성을 인정받으면서 보험설계사의 ‘합법노조’ 설립에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모인다.

‘합법노조’의 요건 중 가장 중요한 게 노동자성 유무판단인데, 보험설계사와 함께 대표 특고직으로 꼽히는 택배기사가 노동자성을 인정받았기 때문.  통상적으로 노조설립 담당자는 법령을 포함해 판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만큼, 어떤 방식으로든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해당 담당자는 “이 판례를 포함해 종합적으로 판단해 보험설계사노조의 설립신고증 교부여부를 판단할 것”이라며 말을 아꼈다.

관할 행정청은 보험설계사노조의 ‘설립신고증’ 교부 결정 시기를 내년으로 판단하고 있다. 

노조설립 업무 담당자는 “보험설계사노조의 설립신고증 교부결정이 늦어지는 이유는 다양하다. 대표적으로 당사자 조사가 있다. 올해라고 해봐야 이틀밖에 남지 않았다. 올해 설립신고증 교부에 관한 결정은 나기 어렵다”고 말했다.

한편 통상적인 ‘합법노조’ 설립허가증 교부는 보험설계사노조처럼 길지 않다. 노동조합법은 고용노동부장관 및 광역·기초자치단체장이 설립신고서를 접수한 때에 특별한 사유가 없을 경우 3일 이내에 신고증을 교부토록 하고 있다.

제출서류에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도 20일 이내에 보완을 요구하고, 보완된 설립신고서 등을 접수한 때에는 3일 이내에 신고증을 교부토록 하고 있다. 다만, 특수고용직인 보험설계사의 경우 서류검토 외에도 참고인 조사 등을 통해 설립허가증 교부를 판단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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