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생명vs가입자, 법정공방 본격화…6차 공판 내년 2월 12일 예정

[보험매일=김은주 기자] 2019년 보험업계는 다이내믹한 한 해를 보냈다. 금융감독원은 4년 만에 종합검사를 부활시켰고, 금융위원회는 첫해 수수료를 특별수당(시책)을 포함해 월 보험료의 1200% 내로 제한하는 내용의 수수료 개편안을 발표했다.

자동차정비 수가인상과 노동자 가동연한 상향 등으로 자동차보험 손해율이 급증하자, 손보사들은 상·하반기에 보험료를 인상했지만 치솟은 손해율을 좀처럼 잡지 못하고 있다. 저금리로 인한 자산운용수익률 악화는 보험사들의 경영실적에 고스란히 반영되고 있다.

해외금리 연계 파생상품(DLF·DLS) 사태의 불똥이 튀면서 보험업계는 피해를 입기도 했다. 무해지·저해지환급금 보험과 관련, 불완전판매로 인해 제2의 DLF 사태로 번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자 금융당국이 지난달 해당 상품에 ‘소비자 경보’를 발령했다. 보험매일은 2019년 보험업계 이슈를 결산하는 특집을 전개한다. 마지막 아홉 번째는 ‘즉시연금 소송전 장기화’이다.

◇ 소송전 개막…양측 이견 ‘팽팽’

올해는 즉시연금 미지급 논란을 둘러싼 생명보험사와 소비자 사이의 다툼이 법정으로 자리를 옮겨 본격화된 한 해였다.

금융소비자연맹이 민원인 원고단을 꾸려 삼성생명을 상대로 제기한 보험금 반환 청구 소송 첫 재판이 지난 4월 12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이후 이달 11일 5차 공판까지 올 한 해만 총 다섯 번의 치열한 공방전이 벌어졌다.

문제가 된 상품은 상속만기형 즉시연금이다. 1억 원 이상 보험료 전액을 일시에 넣은 뒤 운용수익 일부를 매월 연금으로 지급받고, 만기 때 원금까지 돌려받을 수 있는 구조이다 보니 목돈 투자가 가능한 퇴직자나 고액 자산가들이 많이 가입했다.

이 상품의 약관에는 '만기보험금 지급재원을 공제한다' 설명이 없음에도 업체들이 만기보험금 지급을 위한 재원을 공제한 금액을 매월 연금으로 지급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금융감독원은 즉시연금 미지급금을 일괄지급할 것을 권고했다. 그러나 업체들이 이를 거부하면서 즉시연금 과소 지급을 둘러싼 논란이 결국 소송전으로 비화됐다.

5차까지 진행된 공판 과정에서 삼성생명과 가입자들은 입장 차이를 전혀 좁히지 못한 채 팽팽한 대립을 이어가고 있다.

삼성생명 측은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 매달 연금지급 시점에 만기보험금 지급재원을 공제한다는 내용이 설명되어 있으며, 이 역시 약관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즉시연금 가입자 측은 보험사의 내부 문건인 산출방법서를 약관으로 볼 순 없다고 맞서고 있다.

◇ “해 넘겨 다시”…내년 2월 6차 공판 예정

삼성생명과 가입자 간 벌어진 즉시연금 과소 지급 소송전의 결말은 해를 넘긴 2020년으로 공이 넘어가게 됐다.

6차 공판은 내년 2월 12일에 열릴 예정으로, 당시 즉시연금 상품 가입을 권유했던 설계사와 해당 상품에 가입한 가입자가 증인으로 참석한다.

기간별·유형별로 상품 간 차이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매달 받을 수 있는 금액 비교 및 다른 계산 방식 도입 등이 설명됐는지 등 현장의 생생한 이야기를 들어보고자 하는 취지의 재판부 요청에 따른 것이다.

지난 11일 재판부는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 보니 여러 가지를 들여다 볼 수밖에 없다”며 “가입 당시 가입자들은 어떤 설명을 들었는지, 설계사들은 어떻게 설명하고 보험 계약을 유치했는지 양측의 이야기를 각각 들어보면 좋을 것 같다”고 말했다.

증인신문을 통해 이번 5차 공판에서 주요 쟁점으로 떠오른 가입설계서 교부 유무도 확인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삼성생명의 즉시연금 미지급금 추정 규모는 4,300억 원(5만5,000건)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진다. 이는 생보업계 전체 규모 8,000억 원(16만 건)의 절반을 넘어서는 수치다.

금감원의 일괄구제 방침에 따라 미지급 보험금 지급 의사를 밝힌 AIA생명, 신한생명, DB생명 등 중소형 생보사와 달리 삼성생명을 비롯한 한화생명, 교보생명 등 대형사들은 차액을 지급을 미루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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