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드론 숫자 4년 새 10배 이상 증가.. 관련 보험 준비는 미흡

[보험매일=신영욱 기자] 최근 국내 드론산업이 빠르게 성장하면서 드론 관련 보험이 보험사의 새 먹거리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드론 산업 급성장했지만, 관련 보험 상황은?

3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2015년 872명이던 드론 조종자격 취득자는 올해 8월 기준 2만 5740명으로 급증했다. 아울러 국토부에 신고된 드론 대수는 2015년 925대에서 올해 8월 1만 21대로 증가했다.

게다가 레저용 드론의 경우 무등록으로 운영되는 경우가 많아, 국내에서 가동되고 있는 실제 드론 숫자는 이보다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처럼 드론 이용자가 많아지면서 관련 보험에 대한 관심 역시 증가하고 있다. 드론은 가장 기본적으로 떠오르는 사고에 대한 보험은 물론, 해킹, 도난, 분실 등에도 취약해 이러한 부분에 대한 보험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현재 드론을 이용하는 개인의 경우 일상생활 배상책임보험의 가입을 통해 사고에 대비할 수 있다.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은 가입자가 타인에게 인명 혹은 재산상의 피해를 입힘으로써 발생한 법률상 배상 책임에 따른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으로 드론을 비행하다 실수로 추락시켜 타인에게 손해를 입히게 될 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의 경우 운전자 보험이나 손해보험의 특별약관 형태로 판매되고 있는 경우가 많아 단독 가입이 어렵다는 단점이 있다. 게다가 드론 사고 발생 시 타인에게 입힌 피해만 보상해주기 때문에 사고로 파손된 기체에 대한 보상은 해주지 않는다는 점도 이용자 입장에서는 디메리트다.

이러한 부분은 개선 필요성은 정부 역시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지난 10월 관련 내용이 포함된 ‘드론 분야 선제적 규제 혁파 로드맵’을 확정 지은 것이다. 로드맵의 드론 발전 1단계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까지 드론 사고처리를 위한 보험 제도 개선을 실시할 예정이다.

정부의 개선 방향은 드론 보험이 보험사들에게 새 먹거리가 될 수 있을지 여부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오는 2020년 관련 내용 발표에 보험업계의 관심 역시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보험업계 한 관계자는 “드론을 이용하는 개인 이용자의 대부분이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데다, 이용 연령층도 젊은 층이 주를 이루는 만큼 관련 보험이 새 먹거리가 될 수 있다면 여러 부분에서 의미가 큰 시장이 될 것”이라며 “다만 현재의 경우 개인 이용자가 보험을 크게 매력적으로 느끼지 못할 가능성도 크기 때문에 정부의 제도 개선이 자동차보험과 같이 드론 전용보험으로 이어지는 시발점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해외 드론보험 상황은?

드론 보험에 대한 준비가 미흡한 국내와는 달리 해외에서는 이미 드론 보험의 판매가 이루어지고 있다.

일본의 경우 ‘미쓰이스미토모보험’이 드론제작사인 ‘DJi Japan’과 손을 잡고 ‘Dji 배상책임보험’을 개발해, 이 상품을 에어로엔트리(Aeroentry)에 위탁 판매하고 있다.

DJI 드론 구매자는 이 보험을 통해 1년간 손해배상금과 손해방지비용, 소송비용 등을 무상 제공받을 수 있다. 에어로엔트리는 배상책임보험과 함께 드론 기체 손해를 보상하는 드론보험도 판매하고 있다.

영국의 경우 드론보험 업체 ‘플록(Flock)’에서 스마트폰 플록커버를 이용해 비행시간 연계보험을 개발해 운영 중이다. 이 드론보험은 비행시간만큼 보험료를 부과하는 상품이다.

네덜란드의 ‘Drone Insurance’는 기체 손해 등을 포함하는 종합보험 특약, 제3자 배상책임, 드론 사업자 및 시설물 관리자 배상책임, 드론 격납고 관리자배상책임, 부속품 손해 등 다양한 범위를 보장하는 드론보험을 여러 국가에서 판매 중이다.

또 중국 중안보험이 드론 조종과정에서 제3자의 신체나 재산에 피해를 입히는 위험 등을 보장하는 드론보험을 판매한다. 이 상품은 드론의 브랜드, 모델 등에 따라 보험료가 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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