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3월 신규 보험판매 금지…부적절한 보험판매 사유

[보험매일=이흔 기자] 일본 금융청이 27일 부적절한 보험 판매를 이유로 닛폰유세이(日本郵政)그룹의 자회사인 간포세이메이(かんぽ生命)와 닛폰유빈(日本郵便)에 대해 3개월간 신규 보험판매를 중단하라고 명령했다. 

NHK와 교도통신에 따르면 금융청은 간포세이메이 보험의 부적절한 판매는 영업 현장에서 할당량의 달성을 과도하게 중시한 결과로 발생했으며, 경영진도 현장의 실태를 충분히 파악하지 못하는 등 관리체제에 중대한 문제가 있었다며 이런 행정처분을 내렸다. 

이에 따라 간포세이메이와 닛폰유빈은 내년 1월부터 3개월 동안 신규 보험판매를 할 수 없게 됐다.

앞서 일본의 우편·금융 거대기업인 닛폰유세이그룹은 지난 18일 간포세이메이의 부적절한 보험 판매에 관한 조사결과 발표를 통해 법령이나 사내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의심되는 계약이 최근 5년 동안 1만2천836건에 달했다고 밝혔다. 

고객이 보험료를 이중으로 부담하는 보험 판매가 주로 문제가 됐고, 피해자 중에는 고령자가 많았다.

간포세이메이 보험 판매의 90%를 차지하는 전국 약 2만개의 우체국에서 부적절한 판매가 이뤄졌던 것으로 전해졌다. 

일본은 2005년 10월 공포된 우정민영화법에 따라 정부에 집중돼 있던 우편행정 등 기능의 민영화를 추진했으며, 현재는 지주회사인 닛폰유세이와 자회사인 닛폰유빈, 유초은행, 간포세이메이 등으로 분할돼 있다.

닛폰유세이그룹은 42만명의 직원을 거느린 거대 기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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