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매일=이흔 기자] 내년부터 카드회사에 적용하려던 보험판매 비중규제, 이른바 '25%룰'이 2022년 말까지 3년간 유예된다.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내년 2월 7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6일 밝혔다.

정부는 2013년부터 카드슈랑스 25%룰을 적용하려 했지만, 계속 유예해왔다. 카드슈랑스는 카드(card)와 보험(insurance)의 합성어로, 신용카드업자를 통한 보험 판매를 뜻한다.

25%룰은 금융기관 보험대리점, 즉 카드사가 모집하는 연간 보험상품 판매액 중 특정 보험회사가 차지하는 비중이 25%를 넘지 않도록 한 규제다.

규제 시행을 미루는 배경은 현재 중·소형 보험사 3∼4곳만 카드슈랑스 채널을 활용하고 있을 정도로 아직 시장이 충분히 형성되지 않은 상황이 자리잡고 있다.

카드슈랑스가 보험 판매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0.1%에 그친다는 점도 25%룰 시행 유예의 배경이 됐다.

반면 25%룰을 그대로 적용하면 카드슈랑스 채널이 끊기고, 전화판매(TM) 전문 보험설계사의 소득감소, 구조조정, 소비자 선택권 축소 같은 우려도 있다. 생명보험협회에 따르면 올해 7월 말 현재 신용카드업자 소속 TM 설계사는 4천940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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