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손보협회, 2020년도 달라지는 보험제도 발표

[보험매일=최석범 기자] 내년부터 청약서에 보험설계사의 불완전판매비율이 기재되고 소비자의 손해사정사 선임권이 활성화된다. 또한 재난배상책임보험 의무가입대상자가 확대되는 한편, 소상공인에 대한 풍수해보험 시범사업 역시 전국으로 확대된다.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0년 달라지는 보험제도’ 자료를 공개했다. 내년도 달라지는 제도는 소비자보호·편익제고와 보험가입 대상 확대 등 제도변경 두 가지 큰 틀로 구성됐다.

◇소비자 손사 선임권 활성화 추진

내년 1월부터 금융소비자의 손해사정자 선임권이 활성화된다. 보험금청구 접수 시 보험금 청구권자에게 손해사정사 선임과 관련한 내용을 안내하는 게 주된 내용이다. 보험금청구권자가 손해사정사를 별도로 선임할 수 있고, 선임절차를 쉽게 알 수 있도록 보험사가 보다 자세한 안내문을 제공토록 했다.

현재 보험사들은 손해사정 비용 부담 원칙을 안내문에서 제공하고 있으나, 앞으로 소비자의 손해사정 직접 선임절차와 단독 실손의료보험의 시범 운영, 손해사정사 공시정보 확인 등을 추가하게 된다는 게 금융위의 설명이다.

내년 1월부터 보험청약서 속에 보험설계사의 불완전판매율 기재가 의무화된다. 보험설계사의 신뢰성을 판단하기 위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기 위한 것. 금융위원회는 보험업감독규정을 개정하고 최근 1년 간 불완전판매율을 기재토록 하게 했다.

앞서 금융위는 보험설계사의 자기결정권 못지 않게 금융소비자의 알권리가 중요하다고 판단, 보험설계사가 보험계약 체결을 권유하는 경우 이클린보험스비스를 통해 신뢰도 정보를 조회가 가능하다는 설명을 의무화한 바 있다.

이를 통해 금융위는 보험설계사가 금융소비자에게 자연스럽게 정보를 제공하는 등 바람직한 모집질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500인 이상 대형 보험대리점의 내부통제가 강화된다. 금융당국은 내부통제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내부고발자 보호사항 등을 업무지침에 반영해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쉽게 말해 위법하거나 부당한 행위에 관한 내부 고발인을 보호하는 조치를 하겠다는 얘기다.

세부적으로 준법감시인의 독립적 역할을 강화한다. 소속 보험설계사가 1000명이상인 독립보험대리점(GA)에 대해 준법감시인 지원조직 설치를 의무화하고, 내부통제 이외의 업무로부터 독립성 확보 및 임기 2년 이상을 보장하는 내용이 담겼다.

◇배상책임 보험 대상 ‘확대’ 내년 보험약관 손질

금융소비자가 보험약관을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개선된다. 금융당국은 인포그래픽과 정보통신기술을 적극 활용해 보험약관의 핵심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시각화된 약관 요약서’를 마련해 소비자에게 전한다.

여기에 보험약관의 구성과 핵심내용 등을 쉽게 찾고 활용할 수 있도록 돕는 ‘약관 이용 가이드북’을 신설해 누구나 볼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현행 약관 구성체계는 약관 요약자료(가입자 유의사항, 주요내용 요약서, 민원사례, 보험금 청구서류 및 절차 등)와 용어해설, 약관 본문으로 구성돼 있다.

소비자가 오인할 가능성이 높은 보험상품명도 사용할 수 없게 된다. 갱신형 여부 등 상품의 특징과 보험상품 품목을 상품명에 표기하고, 보장내용과 다르거나 오인할 소지가 있는 표현을 금지하는 것. 이를테면 더(THE)드림 암보험은 무배당 OOO 암보험(갱신형)으로 상품명이 정비된다.

내년부터 재난배상책임보험의 의무가입대상도 확대된다. 재난배상책임보험은 숙박업소 등의 화재, 폭발, 붕괴로 인한 다른 사람의 신체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보상하는 의무보험을 의미한다. 지난 2017년 1월 19종 시설에 대해 시행된 재난배상책임보험의 의무가입 대상에 임대아파트‧연립주택‧다세대주택을 포함‧확대된다.

소상공인에 대한 풍수해보험 시범사업은 내년부터 전국으로 확대된다. 현재 행정안전부는 소상공인(상가, 공장 등)에 대한 풍수해 보험사업 59개 시·군·구에서 실시하고 있는데, 이를 전국 지자체로 확대한다는 것이다. 풍수해보험은 삼성화재, 현대해상, KB손해보험, DB손해보험, NH농협손해보험 총 5개 보험사가 참여하고 있다.

이 외에도 금융사 등이 15% 이상 투자한 핀테크 업체가 간단손해보험대리점 등록이 허용되고 50세 이상 연금계좌 세액공제 한도도 40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확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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