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A업계 ‘반발’ 반대의견서 제출, 27일 규개위 회의 촉각

[보험매일=최석범 기자] 2019년 보험업계는 다이내믹한 한 해를 보냈다. 금융감독원은 4년 만에 종합검사를 부활시켰고, 금융위원회는 첫해 수수료를 특별수당(시책)을 포함해 월 보험료의 1200% 내로 제한하는 내용의 수수료 개편안을 발표했다.

자동차정비 수가인상과 노동자 가동연한 상향 등으로 자동차보험 손해율이 급증하자, 손보사들은 상·하반기에 보험료를 인상했지만 치솟은 손해율을 좀처럼 잡지 못하고 있다. 저금리로 인한 자산운용수익률 악화는 보험사들의 경영실적에 고스란히 반영되고 있다.

해외금리 연계 파생상품(DLF·DLS) 사태의 불똥이 튀면서 보험업계는 피해를 입기도 했다. 무해지·저해지환급금 보험과 관련, 불완전판매로 인해 제2의 DLF 사태로 번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자 금융당국이 지난달 해당 상품에 ‘소비자 경보’를 발령했다. 보험매일은 2019년 보험업계 이슈를 결산하는 특집을 전개한다. 일곱 번째는 ‘GA업계 ‘강타’ 금융당국 수수료개편안’이다.

◇모집수수료 개편안 ‘발표’ GA반발

지난 8월 1일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보험상품 사업비 모집 수수료제도 개선’ 발표에 보험업계의 이목이 쏠렸다. GA업계의 거센 반발로 여러차례 미뤄졌던 모집 수수료개편에 대한 윤곽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모집수수료 개편안의 골자는 현재 최대 1700% 지급 가능한 모집수수료를 오는 2021년부터 최대 1200%이하로 제한하는 것이다. 모집수수료 최대 1200% 속에는 특별수당(시책)을 포함된다.

이를테면 월 납입 보험료가 10만원인 보장성보험 상품을 팔면 해당 보험설계사는 계약 첫해 120만원 이하의 수수료를 받게 된다. 회사별로 차이가 있지만 모집수수료는 모집실적 비례수수료 1000%, 성과수수료 50%, 시책 400%, 기타 100%로 구성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모집수수료 개편안이 발표되자 GA업계는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보험사는 전속설계사의 모집수수료 1200% 외에도 전속조직 운영경비를 쓰고 별도의 신입설계사 모집활동 지원비를 집행할 수 있는 반면, GA는 보험사로부터 받는 모집수수료로 소속 설계사 수수료를 포함한 추가경비(임차료, 전산설비, 법률비용 등)를 지급하기 때문이다.

한국보험대리점협회는 현행대로 모집수수료가 개편되면 GA 소속 보험설계사의 1차년도 모집수수료는 전속 보험설계사의 모집수수료보다 3분의 2 수준으로 떨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다시말해 현행대로 간다면 GA소속 설계사의 수익은 줄어들 수밖에 없다.

한국보험대리점협회는 금융위가 이 같은 내용의 보험업감독규정을 입법예고하자, 소속 보험설계사의 반대서명을 받고 입법반대 의견서를 제출했다.

규개위 간 수수료 ‘개편’ GA업계 촉각

현재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안 중 보험계약 모집수수료 체계 개선안이 규제개혁위원회에 넘어간 상태다. 지난 12일 규개위 예비심사 결과 중요과제로 선정됐고 오는 27일 본위원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규개위는 행정부처가 규제를 신선 또는 강화하려할 때 규제에 따른 영향과 대상, 범위, 방법의 타당성을 심사한다.

앞서 보험대리점협회장과 GA업계 각사 대표들은 규개위를 방문해 보험업법감독규정 개정안의 불합리성을 주장하며 GA업계의 입장을 전달했다. 이 자리에서 GA업계는 간접비용 인정과 삭제된 이익수수료 지급조항 복귀, 제도시행 시기 유예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GA업계는 보험업법 및 상법상 회사인 GA의 실체를 인정하고 관리조직 및 인건비, 임차료 등 운영비용을 인정하는 내용의 문구를 명문화해야 한다고 줄기차게 주장하고 있다. 여기에 GA의 안정적 운영과 형평성을 고려해 타 비대면 채널(TM, 홈쇼핑 등)과 동일한 유예기간(2022년 시행)을 부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삭제된 보험업법 감독규정 제4-32조(사업비의 합리적 집행) 2항도 원래대로 복구해 명문화시켜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 조항은 ‘보험회사는 보험대리점이 모집한 계약에서 이익이 발생한 경우에는 수수료 이외의 이익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편, 생명보험 손해보험사 사장단은 지난 19일 금융위원회 은성수 위원장과 가진 간담회에서 보험사업비 및 모집수수료 개편방안에 관해 조속히 추진할 것을 요청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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