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가입자 월 평균 3653원↑…요양보험료도 인상

[보험매일=김은주 기자] 내년 1월부터 건강보험료율이 올해보다 3.2% 인상된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내년 건강보험료율을 조정하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2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된 시행령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2020년도 직장가입자 보험료율은 현행 6.46%에서 6.67%로 0.21%p 인상되고,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은 189.7원에서 195.8원으로 변경된다. 

건강보험료율 인상률은 3.2%로, 직장가입자의 경우 본인 부담 보험료를 지금보다 월 평균 3,653원를 더 내게 된다. 지역가입자의 경우 가구당 월 평균 2,800원이 오른다.

보건복지부 정윤순 보험정책과장은 “매년 보험료율은 건강보험 재정 여건과 국민의 부담 여력 등을 고려하여 가입자와 공급자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논의하여 결정하는 사항”이라며 “정부는 보장성 강화 대책 발표 시 발표했던 바와 같이 매년 보험료율 인상은 적정 수준으로 관리하면서 정부지원 예산 확대와 재정지출 관리를 통해 국민 부담이 급격히 증가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이날 2020년도 장기요양보험료를 8.51%에서 10.25%로 변경(1.74%p 인상)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도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장기요양보험료율 인상률은 20.4%이며, 실제 소득 대비 부담률은 0.68% 수준이다. 이에 따라 장기요양보험료가 가구당 2,204원 오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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