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매일=이흔 기자] 가해자와 피해자 역할을 맡아 자동차 사고 보험사기극을 벌인 20대 연인이 경찰에 나란히 붙잡혔다.

광주 광산경찰서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로 A(26)씨를 구속하고, B(22·여)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4일 밝혔다.

애인 사이인 이들은 지난해 9월 4일부터 올해 4월 17일까지 광주 도심 곳곳에서 12차례에 걸쳐 보행자 추돌 교통사고가 난 것처럼 꾸몄다.

3개 손해보험사로부터 보험금 1천58만원을 가로챘다.

A씨는 승용차를 주차하면서 뒤쪽을 제대로 살피지 않아 보행자 B씨가 다쳤다고 보험사에 거짓 신고했다.

실제 사고가 없었는데도 B씨는 몸이 아프다며 병원을 찾아가 치료받았다.

별다른 직업이 없는 A씨와 B씨는 합의금이나 치료비 명목으로 타낸 보험금을 외식, 여행, 쇼핑 등에 쓴 것으로 조사됐다.

수상한 낌새를 알아챈 보험사 직원 등의 제보로 경찰 수사가 시작됐다.

경찰의 추궁이 이어지자 B씨가 범행 사실을 털어놨고, A씨는 출석 조사에 응하지 않았다.

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경찰은 이달 17일 집에 머물던 A씨를 붙잡았다.

경찰은 이들의 또 다른 사기 행각이 있는지 파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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