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개위, 중요안건으로 분류 본 심사에 상정

▲ 금융위원회=사진 보험매일

[보험매일=임근식 기자] 금융위원회의 모집수수료 개편을 골자로 한 감독규정 개정안 통과에 제동이 걸렸다.

규제개혁위원회가 금융위 제출안을 중요안건으로 분류, 본 심사에 상정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 규개위, 27일 위원회 열어 재논의

금융위는 12일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안을 규제개혁위원회에 제출했다. 이에 규개위는 21일 예비심사를 열어 심의한 결과 금융위 개정안 일부에 대해 사안이 민감하고 중요하다고 판단, 본 심사를 열어 최종 결정하기로 했다.

규개위는 금융위 개정안 중 ▲보장성보험 중 위험보장기능이 없는 부분의 해약 공제액 한도 축소 ▲갱신형 및 자동갱신형 보험상품의 계약체결비용 축소 ▲표준해약공제액을 초과해 계약체결비용을 부과하는 보장성보험의 사업비 공시기준 강화 ▲보장성보험의 보험료 추가납입한도 축소와 관련된 안건은 중요도가 낮다고 판단, 원안대로 통과시키로 했다.

그러나 금융위가 신설을 추진하고 보험계약 모집수수료 체계 개선은 재논의하기로 했다.

이 신설안은 보험계약 초년도에 모집수수료 지급금액의 상한을 설정해 모집수수료를 분할 지급한다는 규제를 담고 있다.

이에 따라 규개위는 오는 27일 서울 정부청사에서 규제개혁위원회를 개최한다.

이 자리에는 학계와 전문가 집단 15명으로 구성된 민간위원과 기획재정부, 공정거래위원회, 법제처 등 정부위원이 참석한다.

◇ GA업계, 간접비용 인정·이익수수료 명문화 요구

한편 금융위는 2021년부터 보장성보험 1차년도 수수료 총량을 보험사 전속설계사와 GA를 동일 적용, 월납보험료의 1200% 이내로 제한하는 모집수수료 개편안을 내놓았다.

또 GA 본사 운영비를 인정하지 않았다. 이익수수료 지급 조항도 삭제했다.

금융위는 모집수수료 개편안은 불투명한 지급관행을 개선해 보험신뢰도 제고를 기대하고 수수료문제로 발생하는 불건전영업 행위가 근절하겠다는 취지를 담고 있다.

금융위는 지난 7월 감독규정개정안을 마련하고 8월23일 입법예고 했다.

금융위는 모집수수료 개정 입법예고 후 40일간 업계 의견을 청취했다. 10월4일까지 감독규정 개정안에 대해 단체와 개인의 의견서를 제출받았다.

이후 금융위는 GA업계의 반발에도 불구, 원안대로 규제개혁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했다.

이에 GA업계는 17일 대리점협회장과 GA업계 대표가 규개위를 찾아 감독규정의 불합리성을 주장하며 GA업계의 입장을 전달했다.

이 자리에서 GA업계는 간접비용 인정과 삭제된 이익수수료 지급조항의 복귀, 제도 시행 시기 유예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GA업계는 상법상 회사인 GA의 실체를 인정하고 운영에 필요한 사업비가 별도로 포함될 수 있도록 개정안에 명시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GA의 운영·관리를 위한 조직과 그에 따른 인건비, 임차료, 전산비 등 운영비용을 인정하는 문구를 개정안에 반영해야 합리적이고 객관적이라는 주장이다.

이어 금융위 개편안이 감독규정 제4-32조(사업비의 합리적 집행) 2항 ‘보험회사는 보험대리점이 모집한 계약에서 이익이 발생한 경우에는 수수료 이외의 이익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는 내용을 삭제했으나 이를 원상 복구시켜 명문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 설계사의 소득 감소 발생 우려를 감안, 시행 유예기간을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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