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보험 계약 시 수익자 지정 설명 의무화 추진 '계획단계'

[보험매일=신영욱 기자] 보험에 가입하는 과정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해당 상품의 보험료와 보장 범위, 보험금 등을 주로 살펴본다.

반면 ‘보험 수익자’를 결정하는 데는 별 다른 고민을 하지 않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다. 보험에 드는 목적 자체가 결국에는 상황에 따른 ‘보험금’ 수령에 있음에도 수익자 지정의 중요성을 간과하고 있는 것이다.

◇보험금 수익자 지정 설명의무화 추진 나선 금융당국

16일 보헙업계에 따르면 금융당국이 보험 계약 시 가입자에게 수익자 지정에 대한 설명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는 보험 계약을 하는 과정에서 향후 보험금을 누가 받을지에 대한 수익자 지정은 설명 의무대상상에서 제외 돼 있다. 이 부분에 대해 보험 가입자들이 수익자 지정의 중요성을 알 수 있도록 의무화를 진행하겠다는 것이다.

업계 관계자들은 보험 가입 단계에서 수익자 지정은 무척 중요한 요소라고 입을 모은다. 특히, 종신보험이나 만기환급형 보험 같이 보험료 납입 완료 후 만기 시 거액의 보험금을 수령 받는 보험 상품의 경우 수익자 지정이 더욱 중요하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대다수의 보험 가입자들은 수익자 지정의 중요성에 대해서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로 지난 2014년 금융감독원 조사 결과에 따르면 생명보험계약 중 사망보험금의 수익자가 지정된 계약은 19.9%에 불과했다. 즉 10명 중 8명은 별도의 보험금 수익자 지정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뜻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수익자 지정은 보험 계약 단계 중 굉장히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인데도 그 중요성이 보험소비자들에게는 잘 알려지지 않은 것 같다”며 “보험 계약 시 보험 수익자 지정·변경 등 관련 사항에 대한 안내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수익자 지정 중요한 이유는?

보험금 수익자 지정이 중요한 이유는 보험금 수령 시기에 여러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특히 가입자가 별도로 수익자 지정을 하지 않아 법정상속인으로 결정된 이후, 가족 간의 법률분쟁으로 번지는 경우도 많다. 법정상속인 자격이 있는 가족 구성원이 많으면 보험금이 분산 지급되기 때문이다.

게다가 수익자를 지정하지 않은 경우 보험 가입자가 사망하면 구비해야 할 서류도 더욱 많아진다. 법정상속인으로 지정돼있는 경우 우선 사망진단서와 기본증명서가 필요하다.

법정상속인이 여러 명인 경우 대표 수익자의 신분증 및 가족관계 확인을 위한 가족관계 증명서, 제적등본, 혼인관계 증명서, 법정상속인 전원의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 등 더욱 복잡한 서류 준비 절차가 필요하게 된다. 

여기에 사망한 보험 가입자의 이혼이나 재혼 등의 사유로 부모가 다른 자녀가 여럿이거나, 수익자가 미성년인 경우에는 구비해야 할 서류는 더욱 복잡해진다.

반면 계약 시 수익자를 지정한 경우에는 사망한 보험대상자의 사망진단서와 기존 증명서, 수익자의 신분증 등 상대적으로 간략한 서류 준비만으로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여기서 유의해야 할 것은 가입자 본인이 원한다 해도 보험금 수익자를 아무나 지정대상으로 삼을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보험금 수익자 지정은 직계존비속, 배우자, 형제자매 등에 한해 가능하다”며 “친구나 지인 등 혈연관계가 없는 제3자인 경우에는 지정 자체가 불가능하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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