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대도시에 이어 5개 중소도시에서 실시

[보험매일=임근식 기자] GA 소속 관리자를 대상으로 하반기 교육이 시작됐다.

상반기 순회교육은 서울, 부산 등 대도시를 중심으로 진행했고 하반기에는 중소도시를 대상으로 진행한다.

◇ 금감원, 모집질서 위반 제재 실효성 제고 방안 초점

금융감독원과 생·손보협회·보험대리점협회가 공동 주관, GA의 건전한 모집질서 확립을 목적으로 12월 11일부터 16일까지 전국을 순회하며 GA 관리자를 대상으로 교육한다.

인천, 수원, 천안, 창원, 전주 순으로 실시한다. 11일 인천, 12일 수원은 순회교육을 마친 상태다.

이번 순회교육은 당초 6개 도시에서 교육이 진행될 계획이었으나 일정이 하루 줄었다.

17일 원주에서 마지막 순회교육을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교육 이수 신청 인원 미달로 폐강됐기 때문이다.

하반기 순회 교육은 먼저 금융감독원 보험영업검사실이 나서 GA의 모집질서 위반과 관련 제재 사례를 나열하고 제재의 실효성 제고 방안을 설명했다.

또 내년도 도입 예정인 보험료 수납용 가상계좌의 실제 입금자 확인제도를 주요 교육 내용으로 담았다.

생·손보협회에서는 GA 신고 업무와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사항을 교육했다.

GA 등록, 변경 등 처리절차와 e-클린시스템 제도, 불완전판매 방지교육 강화 및 불완전판매율 고지 의무화에 대해 강의했다.

손해보험 보험계약 비교안내 시스템도 안내했다.

e-클린보험시스템 제도에 대한 교육은 상반기에 이어 연속으로 실시했다.

e-클린시스템은 보험설계사의 모집이력 정보를 집적해 소비자가 해당 설계사들의 과거 이력을 조회할 수 있도록 하는 관리시스템을 말한다.

e-클린시스템은 기존 생명·손해보험협회가 운영하던 설계사 모집이력조회 시스템을 확대·개편한 것이다.

◇ 상반기는 경영공시 주요 내용 집중 교육

한편 올해 상반기 GA 소속 관리자 순회교육은 경영공시 주요내용을 집중 교육한 바 있다.

금융위원회는 GA의 불완전판매비율 등 업무상 주요사항을 공시토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를 위반해도 금전적 제재를 가할 수 없어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판단, 보험업법을 개정해 GA가 이를 위반할 경우 지난 7월 1일부터 1,000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설계사 수 500명 미만인 중·소형 GA의 경우 일반·조직 현황과 업무 종류, 경영실적, 불완전판매비율 및 사유를 공시해야 하고 대형 GA는 중소형 GA 항목에 더해 보험회사·종목별 모집실적과 수수료, 5년간 제재 결과 등 공시에 추가하도록 했으나 지난해 하반기 기준 GA의 공시의무 이행률이 8.6%에 불과했다.

경영공시 관리부문은 올해 금융감독원이 운영하는 준법감시협의제 점검 항목에도 신설됐다.

금감원은 대형 GA 준법감시인의 책임을 강화하고 금감원과 역할 분담을 위해 2016년부터 준법감시인협의제를 도입, 분기별 점검 분야를 설정해 중점 관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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