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진입장벽” VS “유사직역 다 요구” 의견 엇갈려

▲ 보험매일=11일 서울 종로구 코리안리빌딩에서 개최된 손해사정사 시험제도 개선을 위한 공청회 전경

[보험매일=최석범 기자] 최근 손해사정 환경이 급격하게 변하면서 여러 방면에서 손해사정사의 질적인 향상이 요구되고 있다. 시험과목을 대폭 변경해 사회적 요구에 맞는 손해사정사를 선발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되는 상황이다. 한국손해사정회는 11일 ‘손해사정사 시험제도 개선을 위한 공청회’를 갖고 정부 관계자, 감독기관, 현직 손해사정사 등의 의견을 수렴했다.

◇손해사정사 시험제도 개선안 특징은?

한국손해사정사회 등은 손해사정사(이하 손사) 시험제도의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시험제도 개선은 손사의 자질과 역량을 강화하고 손사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에서 마련됐다. 시험제도가 개선되면 손사의 자질과 역량이 강화돼 보험소비자 보호와 보험산업에 발전을 가져다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손사 시험제도 개선안의 특징은 재물·차량·신체 손사 시험 각 1차 시험 과목에 영어와 ‘민법총칙 및 민법 채권편’을 넣는 것이다. 현행 시험은 1차의 경우 보험업법, 보험계약법(상법 보험편), 손해사정이론이 공통적으로 포함돼 있다. 오직 재물 손사 1차 시험에만 영어가 포함돼 있다.

1차 시험 과목과 2차 시험 과목의 응시순서를 바꾸는 것도 특징이다. 이를테면 현행 재물·차량·신체 손사 시험은 1차 공통과목으로 손해사정이론을 정하고 있는데, 이 손해사정이론 과목을 2차 과목으로 넘기는 것이다.

반면 2차 시험 과목 가운데 재물 손해사정사 과목인 ‘회계원리’와 차량 손해사정사 과목인 ‘자동차 구조 및 정비이론과 실무’, 신체 손해사정사 과목인 ‘의학이론’은 1차 시험과목으로 변경토록 했다.

여기에 신체 손사의 현행 1차 과목인 ‘책임보험, 근로자재해보상보험의 실무’와 ‘자동차보험(대인배상 및 자기신체손해)의 실무’를 하나로 통합해 2차 시험 과목으로 조정했다.

개정안을 정리하면 재물 손사의 1차 시험 과목은 공통과목인 보험업법 보험계약법(상법 보험편), 영어, 민법(총칙 및 채권)과 회계원리이며 2차 시험 과목은 책임·화재·기술보험 등의 실무, 해상보험 실무(상법 해상편 포함), 손해사정이론으로 구성됐다

차량 손사의 1차 시험과목은 공통과목인 보험업법 보험계약법(상법 보험편), 영어, 민법(총칙 및 채권)과 ‘자동차 구조 및 정비이론과 실무’이며 2차 시험 과목은 자동차보험 실무(대물배상 및 차량손해)와 손해사정이론으로 짜여졌다.

신체 손사의 1차 시험과목은 공통과목인 보험업법 보험계약법(상법 보험편), 영어, 민법(총칙 및 채권)과 ‘의학이론’으로 구성됐으며 2차 과목은 ‘책임보험, 근로자재해보상보험, 자동차보험(대인배상 및 자기신체 손해)의 실무’, 제3보험 실무, 손해사정이론으로 제시됐다.

◇시험과목 중 ‘민법총칙’과 ‘영어’ 신설 두고 이견

이날 발제자와 토론자들은 손해사정사 자격시험 제도개선에는 동의했지만, 시험과목에 민법총칙(채권편 포함)과 영어를 신설하는데 의견을 달리했다.

발제자로 나선 동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김선정 교수는 “가장 중요한 것은 영어시험의 전면적 채택여부를 결정하는 일이다. 새로운 과목의 추가는 수험 준비생에게 새로운 진입장벽이 될 수 있다. 논리적 설명이 되지 않는다면 불필요한 규제가 된다”면서 “교양과목이나 진입장벽으로 영어시험을 치루는 것은 반대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김 교수는 “민법총칙은 법학의 기초를 닦는데 중요하다는 점에 전적으로 동의하지만, 시험과목으로 채택할지는 고민이 필요하다. 민법이 시험과목인 자격시험인 경우 실무수행에 민법지식 활용이 긴요하기 때문”이라면서 “단순히 법학의 기초라는 이유로 민법총칙을 신설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한국손해사정사회 김지훈 사무차장은 “세무사, 감정평가사, 노무사, 변리사, 공인회계사 등 유사직역의 자격시험 대부분은 공인영어성적을 요구하고 있다. 전문직의 직역이 영어와 큰 연관성이 없더라도 기초적인 영어소양능력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라면서 “현재는 재물 손사에게만 영어를 요구하고 있어 타 유사직역을 고려해 시험제도는 개선해 전문인력을 배출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손사시험의 법률은 1차 시험과 2차 시험 전반에 깊이있게 다루면서도 기초적인 민법에 대한 소양지식은 요구하지 않고 있다. 이는 유사직역의 자격증들과 비교했을 때 손사시험만 가지고 있는 한계점이다”라면서 “전문성을 갖춘 손사를 시험을 통해 배출하는데 있어 상법이나 민법의 특별법만 다룰 게 아니라, 하나의 개별과목으로 둘 필요가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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