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 PIXABAY=국회 본회의장

[보험매일=최석범 기자]데이터 3법(개인정보보호법·정보통신망법·신용정보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처리가 무산됐다.

여야는 10일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에 계류 중인 세 법률 개정안을 심사하고 본회의에 부의해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예산안을 둘러싼 합의과정에서 파행이 일었고, 법사위 회의 자체가 열리지 않았다. 

11일부터 열리는 임시국회에서도 데이터 3법의 처리는 불투명하다. 여당은 선거법 개정안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 등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을 처리하겠다는 반면, 야당인 자유한국당은 패스트트랙 법안의 철회를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여야가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만큼 법사위 전체회의가 열리기도 어려울뿐더러, 전체회의가 개최된다 해도 바른미래당 채이배 의원이 개인정보 유출 피해 등을 이유로 반대하는 상황이다.

한편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 등은 지난 9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마지막 정기국회에서 데이터 3법을 처리해달라고 호소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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