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동신 수석

요즘 서울 시내에서는 ‘자라니, 킥라니’ 문제가 심각하다. ‘자라니’는 자전거와 고라니의 합성어로 고라니처럼 불쑥불쑥 나타나 운전자에게 공포의 대상이 되는 자전거를 뜻하는 신조어다. 자전거를 타고 서울 시내를 달리다 보면 주행로 방향으로 사람이나 다른 자전거가 갑자기 들어오거나 자전거가 도로에 불쑥불쑥 나타나 운전자를 위협하는 아슬아슬한 상황이 연출된다. 길옆이나 차량 사이에서 불쑥불쑥 들어오면 접촉 직전에서야 간신히 피하곤 한다. 보행자 입장에서도 자전거가 무섭긴 마찬가지다.

내 주변에는 자전거를 타다가 넘어져 얼굴과 팔을 크게 다친 사람들도 있고, 일전에는 자전거를 탄 고등학생이 횡단보도에서 할머니를 치여 척추골절상을 입힌 사고도 있었다. 도로에는 수많은 변수가 잠재되어 있고 나쁜 조건들이 모여 있다. 그러한 조건들이 본인의 동선과 만날 때 사고가 발생하고, 보호막이 없을 때는 그 상처도 깊다.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자전거사고로 인한 사망자는 2007년 304명에서 2016년 258명으로감소했으나, 부상자 수는 2007년 8,867명에서 2016년 15,360명으로 73.2% 증가했다. 전체 교통사고 발생건수에서 자전거 교통사고가 차지하는 비율도 2007년 4.15%에서 2016년 7.08%로 크게 증가했다.

자동차의 의무보험과는 달리 자전거 자체는 단독으로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지만, 다행히 사고 발생 시 보험처리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있다.

첫째, 가해자가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을 가입하고 있다면 완벽한 보상이 가능하다. ‘(가족) 일배책 보험’은 운전자보험 또는 주택화재보험, 상해보험 등에서 선택특약으로 가입할 수 있다. 피보험자 및 피보험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의 과실로 인한 법률상 배상책임을 담보하고, 보상한도 1억 원에 대해 추가되는 월납보험료는 1,000원 미만 수준이다. 대물 사고의 경우는 자기부담금 20만 원을 공제 후 지급되고, 보상금액은 가입금액 한도로 실제 발생한 손해액을 보상한다. 중복보험의 경우 실제 손해액을 한도로 비례 보상한다.

‘(가족) 일배책 보험’은 ‘교통사고와 화재사고’를 제외한 광범위한 배상책임을 담보하고 있다. 단, 피보험자와 세대를 같이 하는 친족에 대한 배상책임, 고의로 인한 사고, 업무 중에 발생한 사고 등은 보상하지 않는다. 그 외에 항공기, 선박, 차량(원동력이 인력에 의한 것은 제외)의 소유, 사용 또는 관리로 인한 배상책임도 보상 대상이 아니다. 따라서 원동기장치 자전거는 보상에서 제외된다.

둘째, 가해자의 배상책임과는 별개로 피해자 본인이 가입한 실손보험이나 상해보험으로 청구 가능하다. 피해자가 가입한 보험이므로 여기서는 설명을 생략한다.

셋째, 요금을 내는 공유서비스 자전거의 경우 업체가 가입한 보험으로 청구 가능하다. 서울시 자전거 ‘따릉이’의 경우 1,000원으로 일일권을 구매하면 한 시간 동안 이용이 가능하고, 24시간 이내일 경우 기본 대여시간(1시간) 내에서 반납과 대여를 반복할 수 있다. 서울시 ‘따릉이’는 불의의 사고에 대비해 서울시에서 배상책임보험을 가입해 두었다.

※ 서울 자전거 보험 보장내용 (출처: 서울 자전거 홈페이지)  

① 공공자전거 사망 : 2,000만 원  ② 공공자전거 후유장해 : 60만 원~2천만 원

③ 공공자전거 치료비 : 500만 원 한도 ④ 사고배상책임: 3천만 원 (본인부담금 5만 원)

넷째, 일부 지자체가 가입한 무료 자전거 보험이 있다. 지자체에 따라서는 거주자(주민등록기준)들을 위한 자전거 보험을 가입하여 시민들이 무료혜택을 받을 수 있다. 지자체가 시민의 입장에서 보험사와 계약을 맺는 형태로 시민은 별도의 가입절차 없이 피보험자로 등록돼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각 지자체마다 가입 여부 및 보상한도가 상이하다. 현재 자전거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곳은 서울시 서초구와 노원구, 경기도 구리시, 의정부시와 광명시, 부천시, 용인시, 수원시, 안산시, 양주시, 여주시, 안양시,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시, 울산광역시 등등이다. 그러나 지자체가 가입한 보험은 치료비 보상이 없고 따릉이에 비해 보상한도가 미약하다.

☞ 서초구청 자전거 보험을 예로 들면 (서초구청 홈페이지, 담당 부서 : 구청 교통행정과)

- 서초구민이 자전거 사고로 사망 및 후유장해(3~100%) 시 최고한도 500만 원

- 진단위로금 4주 이상 시 1회 지급 (20~60만 원), 입원위로금 : (4일 이상): 20만 원

- 확정판결로 인한 벌금 2,000만 원, (공소제기 시) 변호사 선임비용 200만 원,

- (사망, 중상해로 타인과 합의 시) 교통사고처리지원금 : 3,000만 원

다섯째, 도로하자에 대한 구상금 청구방법이다. 자전거 운행 중 포트홀(Pot Hole)이나 도로의 구조적 결함으로 불가피하게 사고가 발생했다면, 현장 사진과 증거를 수집하여 해당 도로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나 국토관리청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지자체나 관할 관청에서 피해자의 요구를 수용하면 구상청구가 쉽게 이루어지지만, 사고원인과 손해액 평가에서 이견이 자주 발생한다. 이 경우는 증거자료를 충분히 확보해 각 지역 지방검찰청에 국가배상신청을 청구하거나 대한민국을 피고로 하여 소송을 제기하는 방법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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