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계류 중, 본회의 처리 불발 시 여파 암담

 

[보험매일=최석범 기자]여야(더불어민주당·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가 10일 오전 본회의를 열기로 합의했다.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 상정을 보류하는 대신 내년도 예산안과 산적한 민생법안을 동시에 처리하는데 합의한 것이다.

여기에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데이터 3법(개인정보보호법·정보통신망법·신용정보법)에 대한 심의도 진행하기로 했다. 

보험업계는 20대 국회의 마지막 정기국회에서 데이터 3법 개정안에 대한 처리가 이뤄지길 고대하고 있다. 저금리 저성장 위기에 놓인 보험업계는 빅데이터를 활용해 돌파구를 찾을 수 있다는 기대감에서다.

데이터 3법은 지난해 11월 15일 발의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인재근 의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노웅래 의원),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김병욱 의원) 3개 법안을 뜻한다.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은 개인정보의 개념을 개인정보와 가명정보, 익명정보로 나누고 가명정보는 상업적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사항을 개인정보보호법으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신용정보법 개정안은 개인정보 중 가명정보를 통계작성(시장조사 등 상업적 목적의 통계작성 포함), 연구(산업적 연구 포함), 공익적 기록보존 등 목적으로 사용 시 가명정보를 신용정보주체의 동의 없이도 이용하거나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종(異種) 산업 분야 간의 데이터 결합을 촉진하게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보험업계는 데이터 3법 통과 시 보험상품 개발부터 보험인수 보험관리 보험금 지급까지 전 영역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신용정보법을 보면 공공데이터를 통계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데, 빅데이터가 많아지면 상품개발이 쉬워진다는 것이다. 이를테면 빅데이터를 활용해 혁신적인 헬스케어 서비스 상품을 개발할 수 있고, 보험사가 보유한 데이터와 통신사의 운전습관 데이터(네비게이션)를 결합해 개인 운전습관별 보험효율을 산출할 수 있다.

여기에 보험 인수심사와 보험금 지급 등 활용범위가 넓어지는 만큼 반드시 데이터 3법 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게 보험업계 관계자의 설명이다.

금융위원회가 마이데이터 사업과 관련, 모든 금융사에게 문을 열어놓은 만큼 보험사의 마이데이터 사업 진출도 가능하다. 다시말해 성장정체기에 들어간 보험사에게는 새로운 사업영역의 문이 열리는 셈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보험사가 마이데이터 사업자로 허가를 받아 진출하게 되면, 보험사는 사업영역을 확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귀띔했다.

데이터 3법은 지체될 이유도 방해물도 없다. 여야 원내대표가 데이터 3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처리를 합의했고, 데이터 3법 개정안은 지난주 각 상임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해 법제사법위원회에 넘어갔다. 의지만 있으면 어떻게든 본회의에 3개 법률 개정안을 부의해 처리할 수 있다는 얘기다.

그동안 국회는 두 번의 기회를 스스로 걷어찼다. 상임위원회 별 ‘늑장 심사’로 데이터 3법 개정안이 계류됐고 본회의 근처에 가지도 못한 전례가 있다. 이번 정기국회에서 본회의 처리가 불발되면, 법안 처리에 대한 불확실성은 매우 커진다.

“만약 이번 회기에 신용정보법을 포함한 데이터 3법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는다면, 그 여파는 정말 암담합니다. 지금도 많이 늦었습니다. 그러나 더 늦어 중요한 기회를 완전히 놓치기 전에 국회에서 신용정보법 개정안을 포함한 데이터 3법을 조속히 처리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20대 국회의 정기국회를 하루 앞두고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가 국회를 향해 발표한 성명서다. 국회는 보험업계의 간곡한 부탁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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