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매일=이흔 기자] 수익률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높다는 지적을 받는 퇴직연금 수수료를 서비스별로 세분화하고, 공시체계를 개편하는 등 수수료 체계를 개선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한국금융연구원의 김병덕 선임연구위원은 8일 '퇴직연금 수수료 현황 및 요율제도 개선 방안'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작년 말 기준 퇴직연금의 총적립금은 190조원이다. 지난 10여년간 꾸준히 증가했지만, 아직도 개인별 연금수령액은 미미한 수준이거나 대부분이 일시금으로 수령하는 등 노후생활 보장 기능은 미흡한 실정이다. 

또 시장금리의 절대 수준이 낮아진 금융환경에서 '5년 연평균 수익률 대비 총비용부담률' 지표가 지속해서 상승하고, 이에 따라 수수료에 대한 소비자와 금융당국의 민감도는 높아지고 있다.

이에 김 위원은 운용관리 수수료와 자산관리 수수료로 구분해 적립금 대비 정률 방식으로 받는 현행 수수료 체계를 전 범위에 걸친 서비스를 세분화해 서비스별로 부과하는 방식을 제안했다. 

적립금 규모에 비례해 비용이 발생하는 서비스가 아니라면 기여금액, 가입 인원, 개별 금융거래 등 다양한 기준에 따라 수수료를 책정하자는 것이다. 

일례로 가입자 교육 서비스의 경우 적립금 규모보다는 교육 횟수나 가입 인원을 기준으로 서비스 수수료를 정하는 게 적절하다는 설명이다.

김 위원은 이와 함께 수수료 체계에 유연성을 허용하고, 적절한 사후 감독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수수료 공시체계 개편도 강조했다. 김 위원은 퇴직연금 사업자 간의 수수료 비교를 위해 감독 당국이 통일된 수수료 공시 방법을 가이드라인을 통해 제시하고, 모든 퇴직연금 사업자가 이를 따르도록 하자고 그는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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