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매일=최석범 기자]내달 1일부터 보험소비자의 손해사정사 선임권 제도가 시행된다.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손해사정사 선임 동의기준 및 절차 등에 대한 모범규준을 제정하고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손해사정 제도는 객관적이고 공정한 손해사실을 확인하고 손해액 산정을 통해 적정한 보험금이 지급되도록 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보험회사는 보험금 지급시 서류 심사만으로 신속하게 지급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손해사정을 수행해야 한다.

이에 보험업법은 객관적인 손해사정이 수행될 수 있도록 전문 손해사정사를 직접 고용하거나 외부 손해사정업체에 위탁하여 손해사정을 담당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국회와 언론은 보험회사의 손해사정 관행이 보험금 지급거절·삭감 수단으로 변질되고 있다는 지적을 제기했고, 지난 6월 금융당국은 소비자의 손해사정 선임 요청에 대한 표준 동의 기준을 보험협회가 마련하도록 보험업감독규정을 개정했다.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에 따라 생․손보협회는 손해사정사 선임 동의기준 및 절차 등에 대한 모범규준을 제정하고 내달 1일부터 시행한다.

먼저 보험금 청구 접수시 보험금청구권자가 손해사정사 선임 관련 내용을 알 수 있도록 안내하게 된다. 보험회사가 손해사정 선임을 거부한 경우에도 보험금 청구권자에게 그 사유에 대해 명확하게 설명하도록 했다.

다만 보험금청구권자가 무자격자, 보험사기 연루자 등을 선임 요청하는 경우 보험회사는 다른 손해사정사 선임 요청이 가능하다.

소비자의 손해사정사 선임 권리 강화를 위한 제도의 안정적 시행 및 정착을 위해 생·손보업계는 제도시행 이후에도 TF 운영 등을 통해 추가 개선방안을 마련 예정이라는 게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의 설명이다.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는 “보험소비자의 적극적인 손해사정사 선임권리 제고를 위해 모범규준 운영 이전 선임 요청건에 대해서도 수용여부를 적극 검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보험회사가 객관적 기준에 따라 손해사정 선임 요청을 검토하도록 함으로써 소비자의 손해사정 선임권을 충분히 보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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