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증진형 보험상품 개발·판매 가이드라인 개정

[보험매일=이흔 기자] 앞으로는 보험회사가 헬스케어(의료 서비스) 회사를 자회사로 둘 수 있다.

또 보험 가입 시에 건강관리 기기를 고객에게 지급할 수도 있다.

5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이런 내용을 담은 가이드라인 개정안과 건강증진형 보험상품·서비스 활성화 방안 후속 조치가 이달 시행된다.

이에 따라 보험회사는 6일부터 금융위의 승인을 받아 헬스케어 회사를 자회사(지분율 15% 이상 투자)로 편입할 수 있게 됐다.

우선은 기존 보험계약자·피보험자 대상의 헬스케어 자회사만 허용된다. 금융당국은 향후 일반 대중을 대상으로 한 헬스케어 자회사 허용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8일부터는 보험회사는 보험 위험 감소 효과가 통계적으로 검증된 건강관리 기기를 보험 가입 과정에서 먼저 제공할 수 있다. 당뇨·치아 보험에 들면 보험 계약자에 혈당 측정기나 구강 세균 측정기를 주는 것이다.

다만 과도한 판촉 경쟁을 막기 위해 건강관리 기기의 가격에 제한을 뒀다. 보험회사는 10만원 혹은 첫해 부가보험료(보험사업 운용 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보험료)의 50% 가운데 더 적은 금액의 범위에서만 기기를 제공할 수 있다.

보험 위험 감소 효과 관련 통계 수집 기간은 현행 최장 5년에서 15년으로 늘린다. 건강관리 노력으로 줄어들 보험금 규모를 합리적으로 추산할 통계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서다.

금융당국은 1년간 제도를 운영한 뒤 별다른 부작용이 발견되지 않으면 가이드라인 내용을 법규에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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