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 보호 모범 규준 시행…금융소비자에 정보 고지 의무도 강화

[보험매일=이흔 기자] 내년부터 금융회사는 휴면 금융재산 발생 예방과 감축을 위한 관리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금융사는 또 금리인하 요구권 등 금융 소비자의 권리와 부담 요인과 관련한 정보를 정례적으로 알려야 한다.

4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이런 내용을 담아 개정된 '금융소비자 보호 모범 규준'이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

금융당국은 이번 규준을 마련하면서 소비자 보호를 위해 금융사 스스로 제도적 인프라를 갖추도록 하는 점에 초점을 맞췄다.

먼저 모범 규준은 금융사가 휴면·장기 미청구 금융재산 발생 예방과 감축을 위해 필요한 절차와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조항을 담았다.

금융사는 또 금융상품의 신규 가입·유지 단계에서 금융상품 만기 때 처리 방법(자동 재예치·자동입금계좌 설정 등)과 만기 통보 방법 지정 등을 금융소비자에게 안내해야 한다.

금융 소비자 보호를 위한 정례적인 정보 제공 의무도 강화된다.

금융사는 금리인하 요구권 등 거래조건 변경과 보험의 보장범위, 금융상품 만기 전·후 안내 등의 정보를 수시 또는 정기적으로 금융 소비자에게 고지해야 한다.

계좌 거래 중지, 보험 실효, 지점 폐쇄 등 소비자에게 부담을 주는 정보 역시 고지 의무 대상이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고지 대상의 정보 범위나 방법은 금융사의 금융소비자보호협의회를 통해 정해야 한다"며 "공통 사항은 업권별로 금융협회가 관련 기준을 마련해 운영할 수 있다"고 말했다.

앞서 금융당국은 지난 7월 정기적인 금융소비자 만족도 평가 실시와 '우수' 금융사 경영인증, 소비자보호 총괄책임자(CCO) 독립성·권한 강화 등을 담은 모범 규준 추진 방안을 발표했다.

여기에 휴면 재산 관리 방안 마련 등을 새롭게 추가해 모범 규준의 최종안이 마련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애초 9월 이후 개정된 규준을 시행하려고 했으나 금융소비자법 국회 논의 등과 연계되면서 일정이 미뤄졌다"며 "내년 1월 1일부터 개정 내용이 적용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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