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두 차례 합의, 두번 다 무산 “보험산업 발전에 꼭 필요”

[보험매일=최석범 기자]데이터 3법이 이번에도 국회 본회에 상정조차 되지 못했다. 데이터 3법(개인정보보호법·신용정보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중 개인정보보호법과 신용정보법은 법제사법위원회에 발목이 잡혔고, 정보통신망법은 상임위원회인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여야 이견으로 계류 중이다.

이번 정기국회에서 데이터 3법이 통과될지도 불투명하다. 자유한국당이 패스트트랙 저지를 이유로 올해 마지막 정기국회 기한인 12월 10일까지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필리버스터)를 신청했기 때문이다.

◇데이터3법 두 번째 본회의 처리 무산

최초 여야는 지난 29일 본회의에서 데이터 3법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각 상임위원회의 법안심사 지연으로 한 차례 고배를 마신 탓에 여야는 상임위 별로 법안심사에 속도를 냈다. 당초 데이터3법은 지난 19일 본회의에서 통과될 것으로 예상했지만, 각 상임위에서 법안심사가 늦어지면서 본회의 문턱조차 가지 못한 바 있다.

이에 정무위원회는 지난 28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신용정보보호법)을 심사·의결했다. 이어 29일 전체회의를 개최해 최종 의결해 신용정보보호법 개정안을 법제사법위원회로 넘겼다.

데이터 3법 중 하나인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도 27일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해 법제사법위원회로 이관됐다. 순조롭게 본회의까지 가는 듯 보였지만, 발목을 잡은 것은 법사위였다.

29일 진행된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두 법안이 여야 합의 불일치로 처리가 불발된 것이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측은 개인정보보호법과 신용정보법 개정안이 상임위에서 1년 이상 검토가 이뤄진 만큼 처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으나, 세가지 법안을 함께 처리해야 한다는 야당 일부 의원의 반대로 끝내 합의에 도달하지 못했다.

이 자리에서 여상규 법사위 위원장은 “나머지 데이터3법이 아직 (법사위에) 올라오지 않았기 때문에 법안을 한꺼번에 처리할 수 있는지 다음 전체회의 때 검토하겠다”며 의결을 보류했다.

정보통신망법 개정안도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하 과방위)에 계류 중이다. 29일 과방위는 전체회의를 열고 정보통신망법을 처리하려 했으나, 과방위 야당 간사인 김성태 의원이 ‘실시간 검색어 제재법’을 정보통신망법과 함께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결국 계류됐다.

◇보험산업 미래 꼭 ‘필요’ 조속한 통과 촉구

데이터 3법 통과는 정체기를 맞은 보험산업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여겨진다. 해당 법안들이 통과된다고 변화가 생기는 것은 아니지만, 다양한 시도를 할 수 있는 마중물이 되기 때문에 통과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데이터 3법이 통과되면 금융·통신·유통 등 이종 간 데이터를 결합해 다양한 시도를 할 수 있다. 빅데이터를 활용해 혁신적인 헬스케어 서비스 상품을 개발할 수 있고, 보험사가 보유한 데이터와 통신사의 운전습관 데이터(네비게이션)를 결합해 개인 운전습관별 보험효율을 산출할 수 있다.

이 가운데 신용정보법은 보험업계가 가장 개정을 원하고 있다.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 등은 10월 성명서를 통해 신용정보법 개정안이 이번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돼야 안정적인 법·제도 하에서 데이터를 다양하게 분석·활용할 수 있고, 국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현재 빅데이터 등 데이터 관련 산업이 계속 커지고 있고 미래 산업의 핵심이 데이터가 되고 있다. 선진국들에서 이미 시행하고 있는 것들이 법에 막혀 시도조차 하지 못하는 건 아쉽다”면서 “데이터 3법 처리는 미래 보험 산업 발전의 측면에서도 꼭 필요하다. 조속한 통과를 통해 산업 경쟁력의 기틀을 지금이라도 마련했으면 좋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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