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년차 계약유지율 매년 '뚝뚝'..."5~10년차 공개 필요, 소비자 알 권리”

[보험매일=김은주 기자] 보험계약을 중도에 깨지 않고 만기까지 안정적으로 가져가는 가입자의 비율인 보험계약유지율이 나날이 악화되고 있다.

가입 후 1~2년 내에 계약을 해지하는 비율이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장기로 흐를수록 유지율은 더욱 급격히 낮아진다.

이에 소비자 알 권리 강화와 보험사에 경각심을 주는 차원에서 현재 2년차 까지 밖에 공시되지 않고 있는 유지율 현황과 관련해 공개 범위를 더욱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는 주장이 나온다.

▲ (사진출처=PIXABAY)

◇ 보험계약유지율 = 보험사 능력 지표?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생명보험업계 13회(1년)차 계약유지율 평균은 80.0%이며, 25회(2년)차 65.9%로 나타났다.

특히 13회차 유지율은 2016년 82.4%에서 2017년 81.2%, 2018년 80.7%로 3년간 매년 하락하고 있으며, 25회차 유지율 역시 2016년 69.8%, 2017년 68.6%, 2018년 65.5로 같은 추세를 보이고 있다.

13회차 유지율은 보험계약 체결 후 13개월째까지 유지된 계약의 비율로, 유지율이 80%라면 계약 10건 중 8건이 1년 이상 유지됐다는 의미다.

계약유지율은 보험사의 고객 관리 능력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지표로 사용되며, 대개 기간이 길어질수록 낮은 수치를 보인다는 특징이 있다.

최근 경제사정 악화로 가입자들의 가계부채 부담이 커지면서 유지율 더욱 하락하는 추세인 가운데 수치가 유독 낮은 업체의 경우 소비자 불만이 컸다고 볼 수 있다. 

보험계약 과정에서 불완전판매가 많았거나 사후 관리가 부실해 이탈하는 소비자가 많았다는 의미로 볼 수 있어서다.

일부에서는 보험사의 진가(眞價)를 나타내는 지표는 판매실적(수입보험료)이 아니라 보험계약의 유지율이라는 말까지 나온다.

◇ “최소 10년차까지 공시 필요”

상품별로 차이는 있지만 보험은 통상 7~10년 이상 장기로 유지해야 기껏 원금을 회복할 수 있는 구조다. 그러나 이 기간을 버티지 못하고 원금 손실을 감수하고 라도 보험을 깨는 소비자들이 다수인 실정이다. 

실제로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삼성·한화·교보생명의 저축성 보험은 가입 후 최소 7년이 지나야 납부한 원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해당 기간까지 계약을 유지하는 가입자는 10명 중 6명에 불과했다.

또한 금융위원회가 올해 8월 발표한 ‘불합리한 보험 사업비와 모집수수료 개편’ 자료를 통해 치매보험 역시 가입 후 7년 지나면 계약유지율이 반토막 수준인 51.4%로 떨어지는 걸 확인할 수 있다.

금융당국은 계약유지율을 높이기 위해 2014년부터 2015년 6월까지만 해도 85회(7년)차 유지율을 금감원 홈페이지를 통해 소비자들에게 공개했지만 현재는 13회차와 25회차 계약 유지율만 공시하고 있는 상태다.

이에 일각에서는 유지율을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감독 당국이 다시 장기 유지율(상품별·기간별)을 공개하도록 조치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최소 10년까지 만이라도 유지율을 공시하여 소비자들이 비교할 수 있도록 의무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금융소비자원 오세헌 국장은 “미국, 영국에서는 보험상품 판매 시 각 회사의 유지율, 정착률을 설계사 수수료와 함께 고객에게 의무적으로 밝히게 하고 있다”며 “그만큼 유지율이 고객에게 매우 중한 정보라는 의미”라고 말했다.

오 국장은 이어 “보험업계에서는 보험 가입 10년 후 유지율을 10% 안팎으로 보고 있는 상황”이라며 “과거에는 5~7년차 계약유지율까지 공개하다가 어느 순간부터 2년차로 다시 축소 공개되고 있는데 소비자 알권리를 위해 장기 계약유지율 공시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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