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총 122억원 '거둬' 보상한도 1~3억 집중, 불충분한 보상 우려
[보험매일=최석범 기자]지난해 복지시설배상책임보험(이하 배상책임보험)으로 국내 손해보험사들이 거둬들인 수입보험료가 총 122억 7,588만원인 것으로 확인됐다. 노인요양시설 전문인 배상책임보험이 85억원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수입보험료 대부분 보험요양전문인·요양보호시설서
보험개발원 ‘2018년 복지시설배상책임실적’ 자료에 따르면 총 배상책임보험 수입보험료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것은 노인요양시설 전문인 배상책임보험 수입보험료였다. 이 보험은 전문인력인 요양보호사가 반드시 가입해야한다.
국내 손해보험사들이 노인요양시설 전문인 배상책임보험으로 지난해 거둬들인 수입보험료 총액은 85억원이다. 손보사들은 보상한도액이 1억원 이하인 상품(77억 7,000만원)을 가장 많이 판매했으며, 5억원 이하 (65억 2,500만원), 3억원 이하(4,500만원), 10억원 이하(1,600만원) 순으로 많이 판매했다.
요양보호시설에서 거둬들인 수입보험료는 14억 3,500만원으로 집계됐다. 5억원 이하 구간에서 8억 5,400만원의 수익을 냈으며 기타 구간 4억 4,500만원, 1억원 이하 1억 2,000만원, 3억원 이하 1,100만원의 판매고를 올렸다.
손보사들은 사회복지관에서 배상책임보험으로 10억 4,200만원의 수입보험료를 거뒀다. 사회복지관은 사회복지사업법이 정하는 사회복지시설로 의무적으로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거둬들인 수입보험료는 보상한도액 1억원 이하 7억 4,300만원, 3억원 이하 8,600만원, 5억원 이하 1억 4,800만원, 10억원 이하 4,900만원 순이었다.
노인재가보호시설을 통해 얻은 수입보험료는 총 2억원으로 집계됐다. 5억원 이하 구간이 1억 3,100만원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으며, 1억원 이하가 5,100만원, 3억원 이하 2,300만원 순이었다.
한편 손보사들은 정신보건시설에서 총 1,000만원의 수입보험료를 거뒀으며, 아동복지시설에서는 2300만원의 판매액을 올렸다. 성폭력피해시설에서도 2200만원의 보험료를 거둬들였다.
◇1~3억 이하 보상한도 ‘집중’ 이용자 보호 우려
복지시설 중 다수가 배상책임보험 보상한도액을 1억원 이하 3억원 이하 구간으로 설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표적으로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 장애인직업재활시설, 노숙인자활시설, 성폭력피해보호시설, 장애인 자활원 등이다.
일각에서는 대형 인사사고 시 사상자들이 충분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법률 개정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충분한 보상한도액을 담보하는 배상책임보험에 복지시설이 가입토록 해야 한다는 얘기다.
실제로 장애인 재활원의 수입보험료의 절반 이상은 보상한도액이 1억원 이하 3억원 구간에 집중돼 있다. 손보사들은 장애인 재활원을 통해 4,500만원의 보험료를 거뒀는데, 1억원 이하 3억원 이하 구간에서만 2600만원을 거뒀다.
특히 보상한도액이 1억원 이하 상품에서 1500만원이 판매됐는데, 1억원 이하 상품을 가입한 장애인 재활원은 대형사고 발생 시 1억원 한도 내에서 사상자에 대한 피해, 시설물 피해를 감당해야 하는 셈이다.
지난 2010년 발생한 포항 인덕요양원 사고의 경우, 화재로 10명이 사망하고 17명이 부상을 입었지만, 해당 요양시설은 보상한도가 1억원 이하인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해 총액 1억원으로 사망자 유족 보상금과 치료비 등을 배분해 여론의 뭇매를 맞았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의무보험의 보상한도액을 선택하는 것은 피보험자의 선택이다. 보험사는 좀 더 비싼 보험료를 내고 보상한도를 높이라고 강요할 수 없다. 보험을 가입해야 하긴 하고 비싼 보험료는 내기 싫다보니, 최소한도 구간에 가입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다. 화재 등은 인명피해가 심할 수 있다. 법제화를 통해 최소한도를 정해 피해자를 보호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