높은 기준금리 지적 '반복'..."회사마다 종합적인 요소 고려·과도하지 않아"

[보험매일=김은주 기자] 경기 불황과 은행권 대출 규제 여파로 문턱이 상대적으로 낮은 보험계약담보대출(약관대출)을 찾는 서민들이 늘고 있는 가운데 대출 특성상 리스크가 적음에도 보험사들이 고금리로 장사를 하고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는다. 

◇ ‘불황형 대출’ 늘었다

보험에 가입하면 본인이 낸 보험료를 담보로 해지환급금 범위 내에서 보험사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는데, 이를 약관대출이라 부른다.

소비자 입장에서 약관대출의 최대 장점은 상품 문턱이 낮다는 것이다. 은행처럼 심사 과정이 깐깐하지 않고 신용등급이 낮거나 다중 채무자라도 큰 제약 없이 빌릴 수 있다 보니 경기가 어려울 때 유독 많이 이뤄진다.

이러한 특성상 약관대출 앞에는 ‘불황형 대출’이라는 수식어가 따라 붙는데 최근 보험약관 대출 규모가 급격히 늘고 있어 문제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제윤경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해 기준 보험약관 전체 대출 잔액은 63조9,151억 원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5년 52조7,525억 원에 비해 3년 사이에 21.2% 증가한 수치다.

보험약관 신규 대출액도 2015년 37조7,134억 원, 2016년 38조4,095억 원, 2017년 40조8,931억 원으로 점점 증가하고 있으며, 지난해는 44조592억 원으로 3년간 증가율이 17%에 넘었다.

◇ 가산금리가 문제?

특히 약관대출을 두고 매번 문제점으로 지적되는 건 평균 4.4~5.4%에서 최고 9.0%대의 높은 대출 금리다.

보험을 해약할 때 환급해주는 금액 한도 내에서 대출이 이뤄지기 때문에 떼일 우려가 전혀 없음에도 과도하게 높은 이자를 받는 다는 것인데 특히 시중은행과 비교해도 금리 자체가 높다는 지적이 나온다.

소비자단체 한 관계자는 “그 어떤 담보대출보다도 안전성이 더 강한 대출임에도 금리를 높게 책정하는 부분을 이해하기 힘들다”고 지적했다.

약관대출은 상품을 기반으로 한 대출로, 금리확정형 보험상품의 대출 금리는 해당 보험계약 예정이율(계약자가 낸 보험료의 예상수익률)에 가산금리를 더해 결정되고 금리연동형 보험상품의 대출 금리는 공시이율에 가산금리를 더해서 결정된다.

가령 예전에 팔았던 7.5%의 고금리 확정형 상품에 대한 약관대출이 이뤄진다면 기준금리 역시 자동적으로 7.5%로 결정된다.

이처럼 보험상품의 예정이율이 기준금리가 될 경우 기준금리는 이미 결정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문제로 지목되는 건 늘 사측이 자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가산금리다. 

업계 한 관계자는 “약관대출 금리를 결정할 때 사측마다 전략적 방향 세우는데 이미 확정된 기준금리가 상당히 높은 상황에서 업체들은 가산금리를 오히려 낮춰 10% 이하로 맞춰 놓고 있는 상태”라며 “가산금리는 여러 요소를 고려해 결정되는데 업체마다 차이가 있지만 보통 2%대 밖에 되지 않아 높은 편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한편 금융감독원 생명보험검사국은 최근 보험계약 환급금을 담보로 한 보험사의 약관대출 현황을 살펴보고 있다.

특히 최근 3년 사이 대출 규모가 증가세가 두드러지고 있는 가운데 당국이 가산금리의 합리적 산정 여부를 정조준하며 전체 생명보험사를 대상으로 약관대출 현황에 대한 자료를 요청하자 업체들은 초조하게 향후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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