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금융소비자연맹 "한국당 김종석 의원 발의 보험업법 개정안 절대 반대" 표명

[보험매일=김은주 기자] 금융소비자연맹(이하 '금소연', 회장 조연행)은 한국당 김종석 의원이 발의한 보험업법 개정안 중 보험협회로 표준약관작성 권한을 위양시키는 법안에 대해 적극적인 반대 의견을 내놓았다.   

19일 금소연 측은 "보험상품 표준약관은 보험금 지급의 기준이 되는 중요한 '상품의 틀' 그 자체"라며 "표준약관작성을 '민원(民怨) 산업'의 공급자에게 맡기는 것은 금융감독 당국으로서는 감독 권한을 포기하는 것이며 보험소비자는 공급자의 먹이로 던져지는 꼴"이라고 지적했다.  

현재 표준약관 개정은 금융감독원이 권한을 갖고 있다. 금감원이 표준약관을 제정함에도 보험업계가 당연히 지급해야 할 재해사망특약 자살보험금, 암보험 직접적인 치료비, 즉시연금 연금액 등 보험금을 약관표현을 문제 삼아 지급하지 않아 수많은 소비자 피해와 분쟁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 금소연 측의 주장이다. 

또한 보험상품은 전문적이고 복잡하여 소비자분쟁이 다발하는 상품인데 이를 업계가 마음대로 만들면 소비자들은 속절없이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것이다. 

금융소비자연맹 배홍 보험국장은 “자살보험금, 암보험금, 즉시연금 등 약관상 당연히 지급해야 하는 보험금도 해석이 잘못됐다며 지급을 거부하는 보험업계에 표준약관 제정 권한을 위양하는 것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격”이라며 "김종석 의원의 보험업법 개정법률안은 절대 통과되면 안 되는 악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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