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질서 확립에 방점…동일 위법행위 반복 시 가중처벌

[보험매일=임근식 기자] 금융당국이 GA채널의 모집질서 확립을 위해 감독 강화에 나선다.

또 현장 검사의 형식을 전면 개편한다. 검사 결과에 따른 제재의 실효성도 제고한다.

◇ 보험대리점협회, 설명회 열어 GA에 전달

금융당국은 향후 GA의 감독과 검사방향을 제시했다.

이에 따라 보험대리점협회는 14일 소속설계사 100인 이상 GA 대표와 실무자를 대상으로 ‘감독제도 설명회’를 열었다.

금융당국은 향후 GA에 ‘감독’, ‘검사’ ‘제재’ 3가지 축을 유기적으로 운영하기로 했다.

먼저 모집수수료를 개편한다. 보장성보험 1차년도 수수료 총량을 월납보험료의 1200% 이내로 제한한다. 수수료 분급도 도입된다.

금융당국은 모집수수료 개편을 통해 불투명한 지급관행을 개선해 보험신뢰도 제고를 기대하고 수수료문제로 발생하는 불건전영업 행위가 근절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모집수수료 개편안은 현재 입법 예고된 상태이며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의를 마치면 시행된다.

GA 내부통제 방안도 마련했다.

내년부터 GA도 보험사 수준의 내부통제 기능을 갖춰야한다. 소속설계사 1천명 이상 보유한 대형 GA는 준법감시인 지원조직 설치가 의무화된다.

내년부터는 청약서에 설계사 불완전판매 이력을 명시토록 했다.

금감원은 이미 지난 7월부터 정보공개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공시 위반 시 과태료 부과를 시행했고 e-클린보험시스템을 통해 설계사 관련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고 있다.

◇ GA 관리자·경영진 관리감독 겨냥

금감원의 GA 검사 관행도 싹 바뀐다.

과거 민원이나 제보 등 사건 사고 위주의 소극적 검사에서 탈피, GA 본사와 지점을 동시에 검사해 조직적인 위법행위와 관리자 관리실태를 점검한다. 이를 통해 본사의 지시나 묵인 여부를 파악할 예정이다.

결국 설계사 위주의 검사·제재에서 벗어나 GA 관리자와 경영진의 관리감독 문제점을 들여다보는 것이다.

또 GA에 금감원의 감독 목표를 전달하고 이에 부합하면 검사에서 제외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금감원의 상시감시지표(3개 부문 19개 지표)와 내부통제 수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검사 대상을 선정한다.

GA의 위법행위 적발 시 제재도 한층 강화된다. 법규 위반에 대한 경각심을 높여 반복적 위규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조치다.

과거 GA가 동일한 위법행위를 반복하더라도 가중처벌을 받지 않았지만 동일유형의 불건전행위 재발 시 2배 가중 처벌한다.

또 기존에는 위법부당비율이 2% 미만일 경우 영업정지 30일이나 경고·주의 처분했으나 앞으로는 이를 세분화해 1%미만은 경고·주의, 1%이상은 업무정지 30일로 조정할 예정이다.

위법부당비율이란 수입보험료 중 위법부당금액의 비율을 말한다.

금융당국은 지금까지 과태료가 법률상 최고 한도액의 10배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을 일괄 감경해 왔으나 GA의 조직적 개입이나 다수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경우 법률상 한도 초과분 감경을 제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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