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의된 지 1년 만에 ‘진전’ 보험업계 “법 통과될 시기 됐다”

▲ 사진=픽사베이

[보험매일=최석범 기자]국회가 오는 19일 본회의를 개최하고 데이터 3법(개인정보보호법·신용정보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최대한 처리하기로 합의하자, 보험업계가 환영의 입장을 보였다. 데이터 3법 가운데 신용정보법은 보험업계의 새로운 먹거리로 떠오르는 헬스케어 서비스 활성화에 꼭 필요한 법률이다.

◇신용정보법 개정 ‘촉구’ 국회 화답

보험업계는 데이터 3법 가운데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신용정보법) 개정안의 통과를 기대해왔다. 지난 8월에는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 등 8개 금융협회가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신용정보법 개정을 강하게 촉구하기도 했다.

이런 가운데 국회가 12일 여야 합의로 무쟁점 법안 120개를 본회의에 부의하고 처리하기로 의견을 모은 것. 관련 상임위원회 논의가 원활할 경우 데이터 3법은 19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전망된다.

보험업계는 국회의 이 같은 결정에 환영하는 분위기다. 신용정보법 개정은 보험업계를 10년 간 책임질 핵심 먹거리인 헬스케어 서비스의 활성화에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이다. 현재 생명보험 손해보험사들은 시장포화와 함께 실손보험 자동차보험 손해율 등 악재에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다.

신용정보법이 개정되면 보험업의 새 먹거리인 헬스케어 서비스의 활성화에 큰 영향이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

신용정보법는 특정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처리한 개인신용정보 즉, 가명정보의 개념을 도입하고 가명정보를 시장조사 등 상업적 목적의 통계작성과 산업적 연구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또한 이종(異種) 산업 분야 간의 데이터 결합을 촉진하게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헬스케어 서비스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데이터 활용이 필요한데, 법안 통과 시 보험사들은 합법적으로 빅데이터를 분석해 혁신적인 헬스케어 서비스 상품을 개발할 수 있고, 이종(異種) 산업 간 데이터를 결합하고 분석해 보험요율을 산출할 수도 있다.

현재 생명보험사 손해보험사들은 신용정보법 등 규제로 기초적인 수준의 헬스케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를테면 일정 수의 걸음을 걷는 등 목표를 달성하면 보험료를 할인해주는 식이다.

◇보험업계 환영, “이제는 통과돼야 할 시기”

보험업계 관계자들은 국회의 결정에 환영의 입장을 보이며 본회의에서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고 피력했다. 개인정보 유출 등 시민사회의 우려에 대해서는 보안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도 내비쳤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헬스케어 서비스가 정보의 집적화로 만들어지다보니 미래 산업발전을 위해서도 꼭 필요하다. 유럽 등 여러 국가는 데이터를 활용하는 방식으로 환자의 건강을 체계적으로 케어하고 있다. 법이 개정되면 헬스케어 발전에 큰 도움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일각에서는 개인정보 유출 등에 대해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길게 볼 때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관련 보완책을 확실히 마련하고, 실제 필요한 곳에서만 활용될 수 있도록 하면 해결될 문제”라면서 “(보험업계의)미래를 봤을 때 이제는 관련 법이 통과돼야 한다는 생각이 든다”고 피력했다.

또 다른 보험업계 관계자는 “데이터 3법이 통과되면 투자성향, 소비형태 등 여러 개인의 특성을 활용한 상품개발의 활성화가 기대된다”면서 “통신, 의료 등 다른 산업분야와 융합을 통해 폭 넓은 개념의 금융상품 개발도 가능할 것으로 생각된다”고 말했다.

한편 데이터 3법인 신용정보법(인재근 의원 대표발의), 개인정보보호법(김병욱 의원 대표발의), 정보통신망법(노웅래 의원 대표발의)는 지난 2018년 11월 15일 동시에 발의됐다. 세 법률안은 전부 의결을 전제로 하고 있으며,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않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 상황에 맞춰 조정돼야 하는 게 특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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