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화재, 삼성생명 각각 2건씩 부여 받아...메리츠화재는 '기각'

[보험매일=김은주 기자] 보험업계의 특허권으로 불리는 ‘배타적사용권’을 획득하기 위해 올해도 보험사들의 심의 신청이 잇따랐다.

11월 초 현재 총 12곳의 보험사가 배타적사용권을 부여 받는데 성공한 가운데 삼성화재와 삼성생명의 경우 유일하게 2건의 배타적사용권을 획득하는 기염을 토해 눈길을 끈다.

◇ 전체 18건 중 15건 심의 통과

▲ (자료출처=생명‧손해보험협회 공시실)

생명‧손해보험협회 공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11월 초까지 배타적사용권 심의를 신청하거나 심의가 진행 된 건수는 생보사 9건, 손보사 9건으로 총 18건이다.

이중 배타적사용권 심의를 통과한 건수는 15건(생보 8건, 손보 7건)으로 집계됐다. 나머지 2건에 대해서는 배타적 사용권 신청이 기각(미부여)됐으며, 1건은 아직 심의에 들어가지 않은 상태다.

이전까지 10건 넘지 못하던 배타적사용권 획득 건수는 2016년 15건으로 늘어난 뒤 2017년 33건으로 역대 최다 기록을 경신했다. 이후 지난해 16건으로 다시 줄었고, 올해도 비슷한 추이를 보이고 있다.

배타적사용권은 보험업계 내 부여되는 일종의 특허라고 할 수 있다. 손보협회와 생보협회의 신상품 심의위원회가 소비자를 위한 창의적인 보험 상품을 개발한 회사에 독창성과 유용성 등을 판단해 독점적인 상품판매 권리를 부여하는 제도다.

지난 2001년 말 보험사들의 신상품 개발을 유도하기 위해 처음 도입됐으며, 배타적사용권 획득한 업체는 최소 3개월에서 최대 12개월까지 다른 보험회사가 동일한 상품 혹은 유사상품을 판매할 수 없도록 보호 받는다. 배타적 사용권을 침해한 보험사에 대해서는 최대 1억원의 제재금이 부과된다. 

◇ 삼성생명·삼성화재 2건 획득 ‘유일’

올해 배타적사용권을 획득한 생보사는 삼성생명, 라이나생명, KDB생명, 교보라이프플래닛, 흥국생명, DB생명, 하나생명 등 7곳으로 조사됐다.

손보사 중에는 KB손보, 농협손보, DB손보, 현대해상, 삼성화재 등 5곳이 배타적사용권으로 부여 받았다. 이중 2건 이상 배타적사용권을 획득한 생보·손보사는 각각 삼성생명과 삼성화재가 유일했다. 

올해 첫 배타적사용권을 획득의 포문을 연 곳은 KB손보다. 특히 KB손보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보험업계 첫 번째 배타적사용권을 획득했다.

KB손보는 요로결석진단비와 응급실내원비 등의 담보를 탑재한 'KB The드림365건강보험Ⅱ'를 통해 6개월간의 배타적 사용권을 얻는데 성공했다. 

그동안 암, 뇌졸중 등 중증 위주로 보장했던 보험시장에서 신규 개발된 요로결석진단비는 통풍, 대상포진과 함께 누구나 한 번쯤 걸릴 수 있는 생활 질병으로 보장이 꼭 필요했던 영역이라는 것이 사측의 설명이다.

또한 올해는 KDB생명, 교보라이프플래닛, 흥국생명, 하나생명, DB생명, 라이나생명, 등 중소형 생보사들의 활발한 배타적사용권 획득도 눈길을 끈다.

반면 메리츠화재는 올해 7월 ‘갑상선암 및 기타피부암의 전이암 진단비 보장 특약’과 ‘갱신형 치면열구전색술치료 비보장 특약’ 대해 배타적사용권 심의를 신청했지만 기각됐다. 

전이암 보장범위를 갑상선암 및 기타피부암으로 확장해 새로운 보장 범위를 창출한 독창성과 전이암 발생 시 필요한 고액의 사회경제적 부담금을 신 담보에서 보장해 소비자 편익을 증진시킨 유용성 등을 내세웠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한편 업계 한 관계자는 “2017년 유독 보험사들의 배타적사용권 획득이 활발했던 것에 비해 이후로는 크게 집중하고 있는 분위기는 아닌 듯하다”라면서도 “마케팅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는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배타적사용권 획득의 메리트는 분명히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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