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 보험협회 협약 ‘체결’...구체적 법적대응 검토 중

▲ 사진=보험매일

[보험매일=최석범 기자] 보험업계가 불법 영업을 일삼는 보험 민원대행업체를 손보기 위해 법무법인 광장과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확인됐다. 구체적인 법적 대응에 돌입하게 되면 법무법인 광장을 통해 고발 등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못 받은 보험료 받게 해주겠다” 민원대행업체 기승

보험가입자는 보험상품을 중도 해지할 경우 납입한 모든 보험료를 돌려받기 어렵다. 중도 해지에 따른 해약환급금 액수가 총 납입보험료와 차이가 크면, 모두 받고 싶은 생각이 들기 마련. 이런 보험가입자들의 심리를 이용해 기형적인 영업을 일삼는 업체들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속칭 보험 민원대행업체는 보험계약 해지를 생각하는 보험가입자들을 대상으로 납입 보험료 전부를 받게 해준다거나, 납입 보험료를 더 받게 해준다는 방식으로 영업을 하고 있다. 이 업체들은 표면적으로 ‘소비자 금융피해 구제’를 내걸고 있다.

이들의 영업은 단순하다. 5만원에서 10만원 수준의 착수금(계약금)을 받은 다음 민원을 해결하면 민원인이 받게 되는 환급금액의 10~20%를 성공보수로 받는 식이다. 이 과정에서 불완전 판매를 강조하면서 해지환급금을 받아내는 방식을 취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를테면 종신보험에 연금이 결합된 상품의 해약환급금을 받아야하는 민원인 경우, 연금상품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종신보험이었다는 주장을 펼치는 식이다. 불완전판매를 입증할 경우 해약환급금 전액을 받을 수 있는 점을 악용하고 있는 것이다

문제는 민원대행업체의 영업행위가 선량한 보험가입자에게 피해를 입힐 수 있다는 것이다. 민원대행업체가 정상적으로 체결된 계약까지 불완전판매로 몰아 해약환급금을 받아가면 해당 보험상품의 손해율이 오르고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법무법인 광장과 계약 ‘체결’ 법적대응 검토

그동안 보험업계는 민원대행업체의 행태를 지켜봐 왔다.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해 사안이 커지는 걸 차단하는 게 낫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더러운 똥 피하고 보자는’ 식의 태도를 취해 왔던 셈이다. 하지만 최근 민원대행업체의 행태가 선을 넘자, 법적대응을 검토하기 시작한 것.

이런 배경에서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는 법무법인 광장과 민원대행업체에 대응하기 위한 목적의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현재는 법적대응을 하지 않고 상황을 지켜보고 있지만, 구체적인 대응에 돌입하면 수많은 업체에 고발장이 접수될 수 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법무법인 광장과 계약을 했으나, 현재까지 구체적인 법적대응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구체적인 법적대응에 돌입한다는 것은 광장을 통해 민원대행업체를 대상으로 고발장 등을 작성하는 것”이라면서 “민원대행업체들 영업행위를 아직까지 지켜보는 단계인 것 같다”고 말했다.

또다른 보험업계 관계자는 “구체적인 대응이 이뤄지면 고발을 하게 되는데, 대표적인 업체 한 곳을 본보기로 할 것인지, 소형업체까지 모두 할 것인지 방식에 대해 결정이 난 것은 없다”라면서 “여러 방식을 열어놓고 고민 중인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민원대행업체는 전직 보험설계사와 손해사정사 등 보험관련 전문인력으로 구성돼 있다. 이들의 중재·대리 업무(영업행위)는 변호사법 위반에 해당하는 게 보험업계의 생각이다.

현행 변호사법은 변호사가 아닌 사람이 금품·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을 것을 약속하고 중재 등 법률사무를 취급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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