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매일=이흔 기자] 대한의사협회는 국회에서 추진 중인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법률 개정을 저지하는 데 총력을 집중하기로 결의했다고 4일 밝혔다.

의협은 "실손보험 청구 전자·간소화를 위해 현재 국회에 발의된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보험사가 가입자의 질병 관련 정보를 쉽게 획득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개정안은 의료기관에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가 요청할 때 진료비 증명서류를 전자문서 형태로 전송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의료기관이 보험사에 서류를 보낼 때 심사평가원 또는 전문중계기관을 경유하도록 하고 있다.

의협은 "환자 정보를 중계하게 되는 심평원이나 전문중계기관을 통해 개인정보가 누출되거나 악용될 소지가 있다"며 "정부기관인 심평원이 사기업인 보험업계를 위해 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부적절하고, 관련 당사자가 아닌 의료기관에 청구업무를 강제로 대행하게 하는 것도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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