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연금공단·보험개발원 등 5개 기관, 행정정보공동이용망 등 구축

[보험매일=김은주 기자] 공무원연금공단·국민연금공단·근로복지공단·국민건강보험공단·보험개발원 등 5개 기관과 경찰청은 행정정보공동이용망 등을 통해 교통사고 내역을 공유함으로써 교통사고로 인한 보험금이나 연금 신청 절차를 간소화했다고 1일 밝혔다. 

이전까지는 국민들이 교통사고로 인해 보험금이나 연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경찰서나 지구대를 방문하여 구비서류인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을 발급 받아 공무원연금공단 등에 제출해야 했다.

이러한 국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관계기관 간에 직접 교통사고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전산망 연계를 구축했다.

지난해 12월 경찰청은 공무원연금공단 등 5개 기관과 교통사고 정보를 연계하는 방안에 대한 추진계획을 수립했고, 관계기관 간의 업무협의를 거쳐 교통사고 확인에 필요한 정보를 행정정보공동이용망 등을 통해 공단 등에 제공할 수 있도록 교통경찰업무관리시스템을 개선했다.

또한 지난해 1월 근로자의 산재신청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전산망 연계를 하였던 근로복지공단과는 세부 제공항목을 수정·보완하여 새롭게 구축했다.

전산망 연계로 인해 공무원연금공단 등에서는 보험금 및 연금 신청자의 교통사고 사실을 직접 확인할 수 있고, 사고내역서도 발급할 수 있게 됐다.

이로써 민원인은 경찰관서를 방문해야 하는 불편이 없어지고, 보험금 및 연금 지급심의가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어 국민들의 만족도도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공무원연금공단·국민연금공단·근로복지공단·국민건강보험공단·보험개발원과 경찰청은 앞으로도 국민편의를 향상하기 위해 부처 간 칸막이를 없애는 노력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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