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째 허가 ‘NO’ 한국노총 노조 판박이, 내년 넘어갈 가능성 높아

▲ 사진=보험매일

[보험매일=최석범 기자]전국보험설계사노동조합(이하 보험설계사노조)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합법노조 설립허가증 교부가 이뤄지지 않으면서 장기화될 전망으로 보인다. 앞서 보험설계사노조는 지난 10월 18일 서류를 보완해 행정당국에 제출했으나 설립허가증 교부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

◇설립허가도 반려도 ‘NO’ 한국노총 노조와 닮은꼴

보험설계사노조는 지난 9월 18일 서울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가진 후 설립신고 신청서를 제출했다. 현재 보험설계사노조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산하 단체로 속해 있으나, 법외노조 신분이다.

하지만 고용노동부는 보험설계사노조에 일부 서류를 보완해 다시 제출할 것을 요구한 것. 보험설계사노조 역시 이를 준비해 지난 10월 18일 제출했으나 ‘합법노조’ 설립허가증은 교부되지 않고 있다.

보험설계사노조가 고용노동부에 설립신고 신청서를 제출한 이유는 법외노조가 아닌 합법노조로 인정받기 위해서다. 현재 보험설계사는 특수고용직으로 분류되면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 상 노동자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노동자로 인정받지 못하다 보니 현 보험설계사노조는 법외노조로 머무르고 있고, 단체교섭권과 단결권, 단체행동권 이른바 노동3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합법노조 허가증을 받게 되면 향후 교섭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험설계사노조는 예상하고 있다.

‘합법노조’ 설립허가증 교부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판단은 최소 12월 말 늦으면 내년 이상까지 길어질 것으로 보인다. 앞서 설립허가를 신청한 한국노총 전국생활금융산업노동조합과 비슷한 절차를 밟고 있는 꼴이다.

전국생활금융산업노동조합은 지난 10월 설립신고서를 제출했지만, 여전히 승인을 받지 못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설립허가 신청서를 제출 받고 설립허가도 설립허가 반려도 하지 않으면서 관망하는 모양새다.

◇연말 가봐야 설립허가증 교부 가닥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서류보완 후 3일 이내에 설립허가에 대한 입장을 알려주는 것으로 돼 있는데, 이 사안(보험설계사 노조)은 통상적인 게 아니다. 다른 노조와 설립신고가 기간이 같지 않다”면서 “이 사안은 다른 내용도 조사해야하 하기 때문에 시간이 걸릴 것 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검토하는 내용들을 볼 때, (설립허가에 대한 가닥이 잡히는 것은) 장기화될 가능성이 크다. 서류검토만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참고인 조사도 해야한다. 시간이 좀 걸릴 수 있다. 일단 조사를 해봐야 한다”면서 “12월 말에 연락을 주면 올해 안에 노조설립 신청허가증 교부가 가능한지 여부 정도는 말해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보험설계사노조 오세중 위원장은 “고용노동부는 한국노총 노조의 합법노조 설립과 관련해 서류 보완요청을 계속 요구하면서 1년 간 시간을 끌고 있다. 원래는 노조는 신고사항이다. 신고사항이지만 고용노동부는 마치 허가제처럼 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어 오세중 위원장은 “계획대로라면 고용노동부는 노조 설립허가에 대한 답변을 이미 했어야 한다. 답변이 오지 않는 걸 보니, 내년이 넘어가야 할 것 같다. 지금 다른 곳도 대리기사 노조도 지난 5월에 설립허가를 냈는데 아무런 답변이 없다. 방과후 강사도 아직 답이 없다”고 밝혔다.

한편 통상적인 ‘합법노조’ 설립허가증 교부는 보험설계사노조처럼 길지 않다. 노동조합법은 고용노동부장관 및 광역·기초자치단체장이 설립신고서를 접수한 때에 특별한 사유가 없을 경우 3일 이내에 신고증을 교부토록 하고 있다.

제출서류에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도 20일 이내에 보완을 요구하고, 보완된 설립신고서 등을 접수한 때에는 3일 이내에 신고증을 교부토록 하고 있다. 다만, 특수고용직인 보험설계사의 경우 서류검토 외에도 참고인 조사 등을 통해 설립허가증 교부를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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