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환자 내원 보험사 통지 의무화, 구상권 한도 조정 등 내용

▲ 사진=픽사베이

[보험매일=최석범 기자] 매년 보험업과 관련된 법률 개정안이 발의되고 있으나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시행되는 사례는 찾기 힘들다. 실제로 20대 국회에서 발의된 보험업법 개정안은 총 58개지만, 실제로 본회의를 통과한 개정안은 11개에 불과하다.

계류 중인 법률 개정안은 21대 국회로 넘어가면 자동으로 폐기되기 때문에, 동일한 내용의 법률 개정안을 발의하려면 10인 이상의 의원 찬성을 받아야 하는 절차 등 수고가 필요하다. 지난 19대 국회에서도 보험업 관계자들의 절절한 요구가 담긴 수많은 법률 개정안이 폐기된 바 있다.

보험업 발전을 위해 발의됐지만 논의조차 되지 않는다면 무용지물인 셈. <보험매일>은 보험업계가 눈여겨야 할 보험업 관련 주요 법안을 소개한다. 여섯 번째는 교통사고 환자 내원사실을 보험사에 통지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개정안(주승용 의원, 2017년 11월 발의)이다. <편집자 주>

◇장기입원 보험사기 ‘예방’ 법률안 상임위 계류 중

좀처럼 잡히지 않는 자동차보험 손해율은 주요 손해보험사들의 골칫거리 중 하나다. 자동차보험 적정 손해율은 77~78% 수준인데, 주요 손해보험사들의 자동차보험 손해율은 90%를 넘나들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국내 주요 손해보험사들의 9월 자동차보험 손해율(가마감 기준)은 90.3%~96.1% 사이다. 9월 자동차보험 손해율은 삼성화재 90.3%, 현대해상 93.3%, KB손해보험 92.6%, DB손해보험 96.1%로 악화일로를 걷고 있다.

경미한 교통사고를 당했음에도 일부 환자가 불필요한 장기입원을 하면서 자동차보험 손해율에 좋지 않은 영향이 미치는 상황. 여기에 환자가 병원에 입원해 받는 불필요한 검사(과잉진료)도 손해율 발생의 한 원인이 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교통사고 환자의 불필요한 장기입원을 예방하고 과잉진료를 막는 내용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개정안(주승용 의원 발의, 이하 자동차손배법)이 지난 2017년 11월 발의됐으나, 상임위원회인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법률 개정안은 교통사고 환자가 진료를 위해 의료기관에 내원한 경우 해당 의료기관이 내원 사실 등을 보험회사에 통지하도록 하는 내용과 구상금액의 한도를 사고의 규모와 피해의 정도를 고려해 산정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하지만 이 법률 개정안은 지난 2018년 2월 국토위 전체회의에 안건으로 1차례 상정됐을 뿐, 이후 논의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 국회 회의록을 살펴보면 국토위 전체회의에서도 위원들 간 언급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자동차손배법 개정안 ‘통과’ 필요성 절실

보험업계는 주승용 의원의 자동차손배법 개정안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번 21대 국회에서 통과돼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자동차보험 손해율을 적정 수준으로 돌릴 수 있는 정도의 큰 파급력을 가진 혁신적인 내용은 아니지만, 일정 부분 기여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음주사고를 낸 사람 등에게 현재 일괄적으로 대인 300만원, 대물 100만원만 구상토록 하고 있는데, 사고의 경중이 고려되지 않고 있다. 보험사기와 과잉진료 등 방지를 위해 주승용 의원 법률 개정안은 통과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다른 보험업계 관계자 역시 “의료기관 가운데 교통사고 환자의 내원 사실 등을 바로 통지하지 않는 곳이 있다. 수익을 늘리기 위해 뒤늦게 알리는 경우가 실제로 있다”면서 “의료기관이 바로 통지해주면 보험사가 바로 인지해 대응할 수 있다. 자동차보험 손해율을 잡기 위한 혁신적인 법안은 아니지만 필요한 법률 개정안”이라고 말했다.

반면 전문위원은 필요성은 공감하지만, 의료기관의 통지의무를 법률로 정하는 것은 과도한 측면이 있다고 판단했다.

국토위 소속 최시억 전문위원은 “보험계약에 책임있는 당사자가 아닌 의료기관에 보험계약의 원활한 이행을 목적으로, 통지의 의무를 법률로 부과하는 건 과도한 측면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구상권 범위가 조정되면) 음주운전 등에 대한 경각심 제고·예방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이나 위험을 담보하려는 보험제도 취지와 달리 보험계약자가 그 책임을 부담하는 결과가 되는 점은 고려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 보험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