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법 개정안 2년째 계류 중... “국내 투자처 발굴 이미 한계"

[보험매일=김은주 기자] 매년 보험업과 관련된 법률 개정안이 발의되고 있으나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시행되는 사례는 찾기 힘들다. 실제로 20대 국회에서 발의된 보험업법 개정안은 총 58개지만, 실제로 본회의를 통과한 개정안은 11개에 불과하다.

계류 중인 법률 개정안은 21대 국회로 넘어가면 자동으로 폐기되기 때문에, 동일한 내용의 법률 개정안을 발의하려면 10인 이상의 의원 찬성을 받아야 하는 절차 등 수고가 필요하다. 지난 19대 국회에서도 보험업 관계자들의 절절한 요구가 담긴 수많은 법률 개정안이 폐기된 바 있다.

보험업 발전을 위해 발의됐지만 논의조차 되지 않는다면 무용지물인 셈. <보험매일>은 보험업계가 눈여겨 봐야 할 보험업 관련 주요 법안을 소개한다. 다섯 번째는 보험사의 해외 투자 비중 상한선을 폐지하는 내용의 보험업법 일부 개정안(정부 발의)이다. <편집자 주>

◇ 해외투자 한도 30%, 보험업법 개정안 2년째 계류

보험사의 해외 투자 규제 한도를 풀어주는 보험업법 일부 개정안이 정부 입법으로 발의된 지 어느 덧 2년, 여전히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한 채 계류 중이다.

현행 보험업법은 보험회사가 보유한 자산의 운용을 위해 해외자산에 투자하는 경우 일반계정은 총자산 대비 30%, 특별계정은 각 특별계정자산 대비 20%를 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해당 규제가 보험회사의 자산운용의 자율성을 해친다는 판단 하에 지난 2017년 일반·특별계정에 속하는 자산을 운용할 때 준수해야 하는 부동산, 외국환 또는 외국부동산 소유 비율 및 파생상품거래 위탁 증거금 합계액 비율 규제를 폐지하도록 하는 내용을 발의했다.

다만 자산운용 한도 폐지시 각 자산유형별 집중리스크 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금융위는 지급여력비율(RBC) 산출기준을 엄격히 해 사후감독을 강화하고, 개정안이 통과되는 경우 법률안 시행 전에 특정자산 쏠림현상에 대한 신용위험계수 상향조정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는 입장이다.

당시 금융위 측은 “보험회사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보험산업의 혁신을 촉진하기 위해 자산운용 방법 및 비율 규제를 대폭 완화하기 위한 취지”라고 설명했다.

해당 개정안은 올해 3월 국회(임시회) 정무위원회 제1차 법안심사제1소위에 안건으로 올랐으나 아예 논의조차 이뤄지지 않았다. 이후 법안처리를 위한 정무위가 열리지 않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개망신법(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법)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국회에 묵혀있는 법안들이 산적해 있지 않느냐”며 “더욱이 해당 개정안이 민생과 직결된다 생각되지 않기 때문에 법안 처리 우선순위에서 계속 밀리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 “국내 투자처 발굴 이미 한계인데...”

새 국제회계기준(IFRS17) 도입을 앞두고 금리리스크 관리를 위한 보험회사의 해외장기자산에 대한 투자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해외자산 투자비율 규제 합리화의 필요성은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이에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유동수 의원은 해외자산 투자비율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의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해당 개정안은 보험회사가 일반·특별계정에 속하는 자산을 운용할 때 준수해야 하는 해외자산 소유 비율 규제를 100분의 50으로 완화한 것이 주요 골자다.

유동수 의원은 “한도규제는 2003년 이후 그대로 유지되고 있어, 변화된 금융환경과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을뿐더러 보험회사의 효율적 자산운용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국내외 금리역전이 장기화되고 있는 현재 금융환경에서 보험회사의 외화자산 투자한도 확대는 자산운용 효율성 제고와 역량 강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특히 최근 해외 투자 비중이 상한선인 30%에 근접한 보험사들이 늘어남에 따라 투자한도 폐지가 당장 어렵다면 완화라도 절실히 원하는 목소리가 커진다.

보험사 한 관계자는 “보험회사는 보험료를 걷어들여 사업비 등을 아껴 낼수 있는 비차이익이과 투자를 통한 이차이익으로 수익 얻는 구조인데 현재 국내외 금리가 많이 떨어져 이차역마진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국내는 더 이상 투자를 할만한 곳이 찾기 힘든 상황에서 미국·유럽 등 선진국과 동남아 등 해외 투자 발굴에 힘쓰고 있지만 30% 제한 때문에 여력이 크지 않아 보험업법 개정을 꾸준히 건의 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보험업계 관계자는 “금융사 중 해외투자 30% 제한이 걸려있는 건 보험사뿐이다. 아마 보험사가 고객에게 받는 보험료는 결국 다시 고객에게 돌려줘야 할 돈이기 때문에 보수적인 제한을 만든 것으로 보인다”라며 “그러나 현재 보험사가 수익을 낼 방법은 자산운용 수익률을 높이는 방법 뿐이다. 불황에 저금리 기조까지 이어지는 악조건 속에 해외투자 한도를 조금이라도 완화해준다면 그나마 숨통이 트일 것”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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