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절차 담당으로 법무법인 광장 유력

▲ 보험 해지 환급금 수령 대행업체 문제로 보험업계가 골머리를 앓고 있다.

[보험매일 최석범 기자, 신영욱 기자] 보험업계가 최근 유행처럼 번지고 있는 ‘보험 민원대행업체’ 문제 해결을 위해 칼을 빼들기로 결심했다. 고소 등 법적인 절차에 대한 부분은 법무법인 ‘광장’에서 담당하게 될 것이 유력한 상황이다.

◇ 보험업계의 골칫거리로 떠오른 보험 민원대행업체

우후죽순으로 늘어난 보험 민원대행업체는 SNS 등을 통해 해지환급금을 대신 받아주겠다는 등의 방식을 통해 고객 확보에 나서고 있다.

자신들에게 의뢰를 하는 보험가입자들에게 일정 금액(5만 원~15만 원)을 착수금으로 받고 성공보수로 해당 의뢰의 해지환급금의 10%를 보수로 받는 것이 이러한 업체들의 운영 방식이다.

이들은 보험 계약 중도 해지 시 납입 보험료보다 적은 금액의 환급금을 받는다는 점을 이용해 보험 가입자들이 자신들의 서비스를 이용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종신보험이나 암보험 같은 보장성 보험의 경우 최소 10년 이상의 납입 기간이 돼야 납입 보험료와 해지환급금의 금액이 비슷해진다. 이제껏 납입한 보험료와 해지 환급금의 차이가 있어 발생한 가입자들의 불만을 악용하고 있는 것이다.

◇보험사와 가입자 모두에게 악영향 끼쳐

문제는 이러한 업체들의 영업이 불법 소지가 있는 것은 물론 보험사와 가입자 모두에게 혼란을 불러오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보험사의 경우 보험 민원대행업체로 인해 발생하는 손해가 이만저만이 아니다.

보험 민원대행업체로 인해 증가하는 민원 수로 인해 신뢰에 손상이 가는 것은 물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시간과 비용이 소모되는 등의 손실까지 뒤따르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보험업계는 이러한 문제를 뿌리 뽑기 위해 보험 가입자들을 상대로 해약환급금이나 보험금을 추가로 받아주겠다며 착수금과 성공보수를 챙기는 보험 민원대행업체들을 불법 영업으로 형사 고발을 실시하는 등 철퇴를 가할 예정이다.

변호사법 제109조에 의하면 변호사가 아닌 자가 금품 외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감정 및 대리·중재 등 법률 사무를 행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혹은 5000만 원 이하의 벌금 처벌을 받게 된다.

그리고 이들 보험 민원대행업체의 경우 대다수가 전직 보험설계사 혹은 손해사정사로 되어 있다. 때문에 업계 관계자들은 보험 민원대행업체의 중재 및 대리 업무의 이행이 변호사법을 위반한 위법행위라고 지적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민원대행업체에 대한 법적 대응에 대한 부분을 살펴보고 실제 법적 대응 여부에 대해서는 검토 중인 단계였다”며 “최근 들어서야 관계부서에서 실행 결정을 내렸다”고 전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앞서 법무법인 ‘광장’을 통해 대행업체의 영업행태가 변호사법 위반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관련 증거와 법리적 증거 검토를 한 바 있다”며 “실제 법적 대응에 돌입하게 되면 앞서 관련 내용에 대한 검토를 진행한 법무법인 광장이 맡는 게 유력하지 않겠느냐”라고 귀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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