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사가 승진해 지점 설치 경우 유자격자 신분 자동 전환돼야”

[보험매일=임근식 기자] GA 지점 설치 절차가 간소화 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지점 설치 과정에 문제점을 노출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GA 소속 설계사가 사업가형 영업관리자로 승진해 지점을 설치할 경우 유자격자로 자동 신분 전환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는 지적이다.

◇ 일정기간 설계사 지위 상실로 경유계약 우려

금융위원회는 2011년 1월 보험업법 감독규정 제4-11조 2(법인보험대리점의 설치 등)의 신설, GA 지점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다.

GA가 지점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유자격자 1인 이상, 독립된 사무 공간, 자체 설비를 구비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설계사 신분에서 관리자로 승진, 지점 설치를 하기 위해서는 생·손보협회를 통해 기존 설계사 코드를 말소하고 유자격자 지위를 확보해야 한다.

설계사가 지점 설치 유자격자로 변경 등록하려면 최소 2개월 동안 설계사 자격 상실 기간이 발생한다.

설계사 코드 말소 과정에서 1개월, 지점 신규 등록 과정에서 1개월의 처리 기간 소요된다.

결국 2개월간 설계사 지위를 잃게 돼 소득 발생이 중단된다.

설계가가 해당 기간 동안 보험영업이 불가능해지면 생계를 위협할 수 있다.

문제는 자격 상실 기간 동안 생계유지를 위해 무자격자 모집, 경유계약의 유혹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보험업법 위반으로 제재사유에 해당한다.

설계사 코드 말소 후 유자격자 등록 시 설계사 재직 당시 모집했던 계약을 이관 할 수 없어 고아계약 발생으로 소비자보호에 구멍이 뚫릴 수도 있다.

또 설계사가 해촉이 아닌 지점장 유자격자로 신분 전환에도 불구, 원수사는 해당 설계사가 모집한 보험계약자에게 담당 설계사의 해촉과 신규 담당자 변경을 안내하는 등 혼란이 야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고객 불편 민원도 다수 발생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 금융당국의 GA 내부통제 강화 주문에도 역행

이러한 문제점으로 인해 승진 지점장이 유자격자 신분 전환을 기피하는 현상까지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GA업계는 GA의 내부통제 강화를 위해 지점장의 유자격자 등록절차의 개선을 관계 기관에 요구하고 있다.

자격요건을 충족한 설계사가 유자격자 신분 변경을 요청할 경우 설계사 코드 말소 절차없이 전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금융당국이 GA의 내부통제 강화를 주문하는 것과 배치되기 때문이다.

GA업계 관계자는 “지난 수년간 생·손보협회에 승진형 지점장의 유자격자 등록절차 간소화를 요청했으나 내부행정 절차상 어렵다는 답변만 반복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생·손보협회가 지점장 유자격자 등록 절차상 문제로 고아계약, 승환계약이 발생하고 내부통제의 어려움을 인지하면서도 제도 개선을 방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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