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카드사, 수수료 갈등에 보험료 카드결제 비중 '미미'

[보험매일=김은주 기자] 매년 보험업과 관련된 법률 개정안이 발의되고 있으나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시행되는 사례는 찾기 힘들다. 실제로 20대 국회에서 발의된 보험업법 개정안은 총 58개지만, 실제로 본회의를 통과한 개정안은 11개에 불과하다.

계류 중인 법률 개정안은 21대 국회로 넘어가면 자동으로 폐기되기 때문에, 동일한 내용의 법률 개정안을 발의하려면 10인 이상의 의원 찬성을 받아야 하는 절차 등 수고가 필요하다. 지난 19대 국회에서도 보험업 관계자들의 절절한 요구가 담긴 수많은 법률 개정안이 폐기된 바 있다.

보험업 발전을 위해 발의됐지만 논의조차 되지 않는다면 무용지물인 셈. <보험매일>은 보험업계가 눈여겨 봐야 할 보험업 관련 주요 법안을 소개한다. 세 번째는 신용·직불카드 등 보험료 납부방법을 다양하게 보장하는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박완수 의원 대표발의)이다. <편집자 주>

◇ 보험료 신용카드납 지수, 생보 3% 손보 26%

▲ (출처=PIXABAY)

보험료는 카드납부 문제는 보험업계를 둘러싼 해묵은 논쟁거리 중 하나다. 각종 세금과 공과금, 아파트 관리비 납부까지 카드결제가 가능한 시대지만 가계지출의 큰 비중을 차지하는 보험료를 카드로 납부 하는 일은 여전히 쉽지 않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은 보험료 카드납부를 유도하기 위해 지난해 하반기부터 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보험료 신용카드납 지수를 공시하도록 하고 있다.

생명·손해보험협회에 따르면 올해 2분기 기준 생명보험사와 손해보험사의 전체 수입보험료 중 카드로 결제된 보험료 비중은 각각 3.0%, 26.6%로 집계됐다.

소비자 편의성 제고를 위해 보험료를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도록 수차례 독려해 왔던 정부 노력에도 그 성과는 미미한 수준에 그치고 있는 것이다.

금융당국뿐 아니라 국회에서도 보험료 신용카드 결제를 늘리기 위해 보험사를 향한 압박이 이어졌다.

지난해 5월 박완수 자유한국당 의원은 보험료 납부 시 신용·직불카드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 및 전자결제 등 납부방법을 다양하게 보장하는 보험업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어 지난 7월 이찬열 바른미래당 의원은 카드 납부를 거부하는 보험사에 1억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등 보다 강력한 제재 내용을 담은 보험업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그러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두 개정안 모두 소관위인 국회 정무위원회 심사 단계에서 계류 중에 있어 막바지에 이른 20대 국회 임기 내 법안처리를 기대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 보험사-카드사, 수수료 부담 ‘줄다리기’

현재 보험료를 낼 때 소비자들이 신용카드를 사용하기 어려운 이유는 무엇일까? 가장 큰 걸림돌은 수수료율을 둘러싼 이해당사자 간 입장 차가 너무 크다는 점이다.

소비자의 선택권을 제약한다는 비판에도 업황 악화 속 수수료 부담까지 모두 떠안게 되는 보험사 입장에서는 보험료 카드 납입을 기피 할 수밖에 없다.

보험업계 한 관계자는 “고객들의 선택권 확대를 위해 카드 납부를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수수료 부담이 결국 소비자들의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는 사안인 만큼 섣불리 결정할 수 없는 문제”라고 토로했다.

보험사는 현재 2%대 초반인 카드 수수료율을 1%대까지 하향 조정 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지만 카드사는 수익성이 낮다는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보험사 요구대로 수수료를 낮추게 되면 원가 이하로 시스템 유지비도 나오기 힘든 구조라는 게 카드업체들의 입장이다.

이처럼 수수료율을 놓고 보험업계와 카드업계 간 줄다리기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금융당국이 제대로 된 중재자 역할을 못하는 사이, 보험료 카드납부는 사실상 거의 막혀 소비자 불편만 가중되고 있다.

금융소비자단체 한 관계자는 “신용카드 사용이 보편화되는 상황에서 보험료 납부만 역행하고 있는 중”이라며 “보험사와 카드사 양측 모두 고객 편익 제고를 최우선 과제로 놓고 한 발짝씩 물러서야 한다. 또한 금감원과 국회도 조속히 보험료 카드납부 문제의 결말을 내기 위해 적극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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