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석진 의원 "해외 사례 벤치마킹 통해 배상책임 제도 도입해야"

[보험매일=김은주 기자] 최근 맹견 등으로 인한 개물림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면서 피해자 구제를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강석진 자유한국당 의원이 한국소비자원으로부터 제출 받은 '개물림사고 현황' 자료에 따르면 개물림으로 인한 인명사고는 지난해 기준 전년 대비 약 87%가 늘어난 1962건을 기록하는 등 매년 증가 추세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소방청 '개물림사고 병원이송 환자 현황' 자료를 살펴보면, 작년 한해동안 개물림 사고로 병원에 이송된 환자는 2368명으로 국민의 안전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는 상황에 직면해 있다. 

▲ (자료제공=자유한국당 강석진 의원실)

앞서 유명 연예인이 기르는 반려견에게 물려 주민이 사망한 사건 등을 계기로 국무조정실 및 농림부는 ‘반려견 안전관리 대책’을 지난해 초에 발표했으며, 이를 통해 교육이수 의무화, 맹견 관리강화 등 맹견 소유자에 대한 준수사항을 마련·시행 중에 있다.

이에 대해 강석진 자유한국당 의원은 “정부가 현재 시행 중인 대책은 주로 맹견 소유자에 대한 의무를 부여하는데 그치고 있어, 피해자 구제를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은 전무하다”며 "지난해 피해자 구제를 위해 맹견 소유자의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등에 대한 검토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으나, 현재 실제 정책으로 구현된 바는 전혀 없다”고 꼬집었다.

강 의원은 이어 “개물림사고로 인한 피해자 구제를 위해 영국, 미국(39개州), 싱가포르 등 해외 선진국에서 이미 도입하고 있는 맹견배상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사례를 국내에도 조속히 도입해 국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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