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매일=이흔 기자]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16일 정례회의에서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미래에셋생명보험(옛 피씨에이생명보험)에 대해 감사인지정 1년, 증권발행제한 2개월의 제재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증선위에 따르면 미래에셋생명보험은 변액보험 상품에 대해 보험업 감독규정에서 정한 7년의 상각 기간 내에 신계약비를 상각하지 않아 자기자본을 과대계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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