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부상 정도에 따라 구분한 등급별 치료비 지원

▲ 아파트 단지나 동네 공원에 있는 놀이터와 같은 어린이 놀이시설 운영기관은 손해배상책임보험의 가입이 의무화되어있다.

[보험매일=신영욱 기자] 놀이터에서 놀다 다쳐서 돌아온 아이. 이 경우 치료비를 지원받는 것이 가능할까? 대답은 ‘Yes’다.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상 아파트 단지 혹은 동네 공원에 있는 놀이터와 같은 어린이 놀이시설을 운영하는 기관의 손해배상책임보험 가입이 의무화되어 있어서다. 때문에 아이가 놀이터에서 놀다 다친다면 아파트 관리사무소 혹은 시설운영기관에 보험처리를 청구하면 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보장 금액은 부상의 정도로 구분하는 등급에 따라 달라진다. 이때 등급은 1급에서 14급까지 존재하며 부상의 정도가 심할수록 낮은 숫자의 등급에 들어간다.

뿐만 아니라 부상 치료가 끝난 후 해당 부상이 원인이 되어 신체 장해가 발생한다면 그에 따른 보험금 청구도 가능하다. 장해 역시 부상과 마찬가지로 장해의 정도에 따라 14개 등급으로 나누어 등급에 따른 금액을 지원한다.

이처럼 아이들의 안전 확보와 치료를 돕기 위한 제도적인 장치가 확립되어 있지만 제대로 된 활용은 되고 있지 못하다.

놀이터가 손해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이를 통한 치료비 지원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모르는 경우가 허다하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썩 괜찮은 제도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이들이 대다수다.

이와는 별개로 놀이시설관리기관들은 충실히 보험 가입 의무와 보험료 납부를 이행하고 있다 보니 납부하는 보험료의 대부분이 그대로 잠들어 버리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지난 8일 진행된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서 정의당 추혜선 의원은 이 같은 상황의 문제점을 지적한 바 있다. 당시 그는 금감원의 자료를 분석한 놀이시설관리기관의 납부 보험료 중 보험금으로 지급된 비율을 공개했다.

추 의원의 자료에 따르면 기관들의 납부 보험료 중 지급된 보험료 비율은 2014년 24.58%, 2015년 39.13%, 2016년 37.64%, 2017년 33.02%, 2018년 26.97%에 불과했으며 올해 1분기는 11.56%에 그쳤다.

잘 만든 제도를 아깝게 썩히고 있는 것이다. 상황이 여기까지 온 데에는 제도를 알리기 위한 홍보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탓이 크다.

때문에 더 많은 이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이에 대한 정보를 알리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국감 당시 추 의원은 “놀이시설운영기관이 책임보험 가입 사실을 알리도록 의무화하는 법안의 개정을 진행 중이지만 시간이 걸릴 것 같다”며 “금융소비자보호 차원에서 보험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달라”고 금감원에 요청한 바 있다.

법안이 통과되고 책임보험을 통해 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사실이 대다수의 사람들에게 알려지기까지 얼마 정도의 시간이 필요할까?

특정할 순 없지만 꽤나 긴 시간이 필요할 것은 확실하다. 때문에 추 의원이 요청한 보험 활성화를 위한 조치는 필수적이다.

그렇지 않으면 앞으로 당분간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다수의 부모들이 자비를 통해 아이의 치료를 진행할 것이고, 그들을 위해 놀이시설관리기관이 납부한 보험료는 보험사의 품 안에서 잠들어 버리는 현재의 상황이 계속될 것이다.

사실 이 상황이 특정 누군가의 잘못이라고 할 순 없다. 그러나 상황 개선을 위해 누군가가 나서야 하는 것 또한 사실이다.

때문에 정부, 놀이시설관리기관, 보험사 등 제도에 대해 알고 있는 이들의 노력이 필요하다. 모쪼록 의도치 않게 잠들어버린 놀이시설 손해배상책임보험료가 보다 많은 이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라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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