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리베이터보다 10~20배 수준, 높은 위험률 지목

▲ 사진=보험매일

[보험매일=최석범 기자]개정 승강기안전관리법이 시행되면서 지난 9월 27일부터 승강기를 관리하는 주체들은 ‘승강기 사고배상책임보험(이하 승강기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승강기보험에 가입하지 않을 경우 1차 위반 시 100만원, 2차 위반 시 200만원, 3차 위반 시 40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승강기 사고배상책임보험에 의무로 가입해야 하는 승강기 종류는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휠체어리프트 세가지다. 그러나 이 가운데 휠체어리프트는 보험료가 다른 승강기에 비해 확연히 높아 보험료 산출 배경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일반 승강기 연 2~6만원, 휠체어리프트는 연 60만원부터

지난 3월 승강기안전관리법이 개정되면서 승강기관리주체는 승강기보험에 반드시 가입해야 한다. 승강기 사고로 타인의 신체 혹은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승강기 관리주체의 손해배상을 보장하기 위해서다.

대상은 승객용·전망용·병원용·장애인용·소방구조용·피난용·주택용 등 엘리베이터와 승객용·장애인용,·승객화물용 등 에스컬레이터, 휠체어리프트(장애인용 수직형, 경사형)이다. 즉 법령에 따라 검사를 받는 모든 승강기다.

보상한도는 사망의 경우 1인당 8000만원, 부상 1인당 상해 등급별 1500만원, 후유장애 1인당 등급별 8000만원, 재산피해 1000만원이다. 

승강기의 종류와 관계없이 보상내용은 동일하지만, 연간 보험료 수준은 확연히 차이가 나는 상황. KB손해보험 상품의 경우 승객용 엘리베이터의 연 보험료는 (20층 기준) 10명 미만 2만 6900원, 20명 미만, 3만 7800원, 30명 미만, 5만 1900원, 40명 미만 7만 3200원이다.

그러나 휠체어리프트의 경우 층수와 무관하게 연 보험료가 61만 9500원으로 높게 책정돼 있다. 한 보험업계 관계자는 “휠체어리프트 연 보험료는 각 손해보험사별로 가격이 비슷하다. 큰 차이가 없다보니 60만원 내외로 형성돼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삼성화재, DB손해보험의 휠체어리프트 보험료는 연 61만 9500원이며 농협손해보험은 이보다 좀 더 높은 66만 5000원으로 보험료를 책정했다. 엘리베이터의 연 보험료와 비교해도 10~20배 가량 비싼 셈이다. 5층 이하 기준 엘리베이터의 연 보험료는 삼성화재가 3만2700원, 메리츠화재가 가장 비싼 6만4200원이다.

◇휠체어리프트 연 보험료 높은 이유 ‘높은 위험률’ 지목

여러 승강기 가운데서도 유독 휠체어리프트의 연 보험료가 높은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 승강기보험을 판매하는 손해보험업계는 그 배경에 ‘높은 위험률’이 있다고 말한다.

실제로 휠체어리프트는 위험성이 높다 보니 사고가 발생하면 피해규모도 크다. 2001년 지하철 4호선 오이도역에서 휠체어리프트를 이용하던 한 지체장애인이 7미터 아래로 추락해 사망한 사례가 대표적이다. 2002년에도 휠체어리프트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장애인이 숨졌다. 이 외에도 7명이 휠체어리프트를 이용하던 중 사망했다.

휠체어리프트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숨지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시민단체들이 위험성을 지적하자, 서울교통공사는 2022년까지 전 역사에 휠체어리프트를 없애고 엘리베이터를 설치하겠다고 발표하기도 했다.

휠체어리프트가 위험해 보험료가 높을 수밖에 없다는 보험사들의 설명에 힘이 실리는 이유다.

A손보사 관계자는 “휠체어리프트의 경우 보험료가 높은 이유는 위험률이 높아서다. 자동차보험은 모수가 굉장히 많다. 즉 보험료율이 어느정도 잡혔다는 의미다. 반면 특정분야의 배상책임보험은 어중간해서 초기에는 보험료가 비쌀 수 있다. 실제로 5~10년 간 운영해보고 손해율이 잡히면 보험료는 기존보다 줄어들 수 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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