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금감원, "책임준비금 감소, 재무건전성준비금으로 보완"

[보험매일=이흔 기자] 보험 계약 국제회계기준(IFRS17)의 시행 연기에 맞춰 책임준비금 적정성 평가제도(LAT)의 적립 기준 강화 역시 1년간 미뤄짐에 따라 보험사들의 자본 확충을 유도하기 위한 재무건전성준비금이 신설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0일 오전 손병두 금융위 부위원장 주재로 보험 자본건전성 선진화 추진단 제3차 회의를 열고 이런 방침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LAT에 따른 보험사의 과도한 당기손실 확대를 막고, IFRS17에 대비해 자본확충을 강화하는 방안이 논의됐다.

금융당국은 올해부터 2021년까지 LAT 책임준비금 적립 기준을 강화하려던 계획을 1년씩 늦추기로 했다.

최근 급격한 금리 하락으로 LAT에 따른 책임준비금이 급증해 보험사의 당기 손실이 커질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LAT란 결산 시점의 할인율 등을 반영해 보험사의 부채를 재산출한 뒤 이 값이 현행 부채보다 크면 책임준비금(보험 부채)을 추가로 적립하도록 하는 제도다. 이자율이 떨어지면 LAT 책임준비금 추가 적립액이 늘어 당기 비용도 늘게 된다.

손 부위원장은 "LAT 적립 기준 강화 연기로 금리 하락에 따른 과도한 책임준비금 적립 문제가 다소 완화될 것으로 예상한다"며 "시장금리의 예상치 못한 추가적인 하락이 발생할 경우 상황별 시나리오에 따라 할인율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를 조정함으로써 탄력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LAT 제도를 변경함으로써 줄어드는 책임준비금은 재무건전성준비금을 신설해 보완한다는 계획이다.

재무건전성준비금은 배당 가능 이익에서 빠지고 내부에 유보된다는 점에서 부채의 시가평가에 대비한 자본 확충에 기여한다는 것이 당국의 설명이다.

손 부위원장은 "재무건전성준비금은 당기 손익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자본 항목 내에서의 조정이란 점에서 보험사의 자본확충에 기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당국은 규정 등을 개정해 LAT 제도 개선과 재무건전성준비금 등 개정 사항을 2019년 말 기준으로 작성되는 재무제표부터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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